※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9 , 2006.06.26 [ 제 목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 요 지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 질 의 ] 본 단체는 시민정신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사단법인으로 등록됨)로서 통상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이를 위해 년 1-2회 정도 불특정하게 예술콘서트(음악공연, 미술전시회 등을 통하여 사업목적 실현)를 본 단체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본 단체가 행한 상기 사업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모든 공연행사는 본 단체가 주관하여 입장권을 회원 및 비회원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익(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