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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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267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공연,입장,전시회 입장수익)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9 , 2006.06.26 ​ [ 제 목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 [ 요 지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 [ 질 의 ] 본 단체는 시민정신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사단법인으로 등록됨)로서 통상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이를 위해 년 1-2회 정도 불특정하게 예술콘서트(음악공연, 미술전시회 등을 통하여 사업목적 실현)를 본 단체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본 단체가 행한 상기 사업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모든 공연행사는 본 단체가 주관하여 입장권을 회원 및 비회원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익(총..

비영리 2023.04.19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점(수익사업)에서 본점(비수익사업)에 지급하는 현금의 세무처리 방법

※ 법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643, 2016.12.14 ​ [ 제 목 ]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점(수익사업)에서 본점(비수익사업)에 지급하는 현금의 세무처리 방법 ​ [ 요 지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지점이 수익의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본점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 [ 질 의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 지점이 수익의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 본점에 전출하는 경우 ​ 지점이 본점에 전출한 수익의 일부에 대해 비영리내국법인 지점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본점은 비수익사업(고유목적사업)만, 지점은 수익사업만 영위 ​ 사답법인 한국**회는 비영리법인이며,비영리사..

비영리 2023.04.19

법인세신고시 부동산양도차익관련 체크해볼 내용(비영리법인의 부동산양도차익 법인세?)

부동산 양도차익 법인세신고. ​ (1)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 -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등유형자산 및무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정관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임 * 법인세법§4 (과세소득의 범위) ​ (2)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 2016년부터는 중소기업도 일정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미등기 토지 등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과세)를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외에 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함(’15.12.31. 중소기업 과세유예 일몰 종료)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는 해당 사업..

비영리 2023.04.17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상(現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에 해당여부(비영리법인 중소기업 기준?)

※ 조특, 법인46012-722 , 1995.03.14 ​ [ 제 목 ]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여부 ​ [ 요 지 ] 수익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수익사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 중 중소기업의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 [ 질 의 ]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해당여부 ​ [ 회 신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수익사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

비영리 2023.04.13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 종중

[ Q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 종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 [ A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종중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비영리 2023.04.12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 Q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양도로 인한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인가요? ​ [ A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경우라 할 지라도, 해당 고정자산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법인-536(2009.05.06) ※ 법인-285(2009.03.18)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

비영리 2023.04.11

당해 사업연도 출연재산이 없는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Q ] 당해 사업연도 출연재산이 없는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연도 이전에 출연받은 재산은 있지만, 제출대상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은 없는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 A ] 해당 사업연도가 아닌 그 이전에 출연받은 재산이 있고(최초 설립 시 출연받은 기본재산 등 포함), 해당 재산에서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 등 운용소득 등이 발생하거나,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출연재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즉, 출연재산보고서 서식에 작성할 내용이 있는 공익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이 없더라도, 출연재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

비영리 2023.04.11

공익법인은 5월2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공시(2022년귀속)

공익법인은 5월2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공시 □ 2022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월2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종전에 공익법인 신고메뉴들이 홈택스에 분산되어 많은 신고불편을 초래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메뉴를 한곳으로 통합한「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을 개통하였습니다. *(접근경로) 홈택스〉세금종류별 서비스〉공익법인 종합안내 ○공시서식 작..

비영리 2023.04.03

공익법인 국고보조금도 공시의무 여부판단시 적용되는지?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공시의무 여부 판단 시 제외 ​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없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를 판단할 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상증세과-177, ’13.6.4.).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비영리 2023.03.02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비영리법인의 증여세? 법인세?)

※ 상증, 재산세과-312 , 2011.06.29 ​ [ 제 목 ]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 ​ [ 요 지 ]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것임 ​ [ 질 의 ] 당사는 청소년권익신장사업 및 청소년수련활동 등을 주된 목적으로 1999년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임(공익법인은 아님) ​ 당사는 청소년수련원의 위탁경영을 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구분경리 및 법인세신고도 이행하고 있음 ​ 1999년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시설투자를 진행하면서 투자자금의 부족으로 법인의 임원으로부터 10억 상당을 차입하여 수익사업관련 투자를 하였으며 동 차입금은 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하여 부채로 계상 ​ 상기 차입금을 고유목적사업에 ..

비영리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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