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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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267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적용시 감면규정 적용여부

<사실관계> 1.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종중으로서 법인으로 사업자등록(1995년)을 하였음. 2. 2009년 공익목적으로 종중소유 토지 수용되어 자산양도소득 발생. <질의> 위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의 2를 적용하여 법인세 납부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

비영리 2009.09.01

비영리법인의회계[비영리법인 수익사업과고유목적사업의구분경리]

http://cafe.naver.com/ansetax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구분경리(법법 §113, 법규칙 §75 §76)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

비영리 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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