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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세 신고

인터넷기장 2009. 3. 2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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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세 신고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별도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도 이자소득을 수령할 때마다 원천징수된 법인세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되거나(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

당해 사업년도 중에 수입한 이자를 합계하여 별도의 신고절차를 밟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종합과세 신고․납부 방법)

⇨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법령§99)

 

 

 

 

 

 

 

 

 

 

분리과세

 

이자소득

 

종합과세신고

 

이자소득

 

 

 

 

 

 

 

 

 

 

원천징수(14%)

 

 

고유목적사업준비금②

 

 

 

 

 

 

 

 

 

 

과세표준(①-②)

 

 

* 법인세 신고절차 없음

 

 

 

 

 

 

 

 

 

 

 

 

 

세율(11%,25%)

* 2009.1.1이후 11%, 22%

2010.1.1이후 10%, 20%

 

 

 

 

 

 

 

 

 

 

 

 

 

산출세액③

 

 

 

 

 

 

 

 

 

 

 

 

 

기납부세액(원천징수)④

 

 

 

 

 

 

 

 

 

 

 

 

 

납부할세액(③-④)

 

 

 

 

 

 

 

 

 

 

⃞ 법인세 신고납부 방법(종합과세 신고․납부)

○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받은 이자를 합계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에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이자소득만이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별지 56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작성요령 참고

○ 당해 연도에 수입한 이자수입금액은 추후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비용계상 할 수 있으며

- 그 금액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지정기부금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법인

 

 

 

․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내국법인

․ 국세기본법 제13조 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1항 1호 해당 지정기부금 대상이 되는 단체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위 법인이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아파트자치관리기구 등)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이자소득을 지급받을 때에 원천징수당한 법인세는 예납적인 원천징수에 해당되므로 법인세 신고시에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신고시 제출할 서류

①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신고용) [별지 제56호 서식]

② 원천납부세액 명세서(갑)(을) [별지 제10호 서식(갑)(을)]

③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별지제27호(갑)서식]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갑)는 전자신고시 제출제외

④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별지제27호(을)서식]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서 작성사례

 

 

□ 인적사항

○ 법 명: 학교법인 국세학원

○ 소 재 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 대자: 홍

○ 사업자등록번호: 102-82-12345

□ 자료내용

’08년10월 5일에 만기일이 도래한 정기예금이자 100,000,000에 대해 원천징수세액 14,000,000 제외하고 86,000,000 수령하였고 이자소득 외 수익사업이 없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내역

설정연도

수입이자

전연도말까지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잔액

2007년

50,000,000

30,000,000

20,000,000

* 전년도 수입이자 50,000,000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함

금년도 이자소득(원천납부세액은 제외)은 모두 당해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되었음

○ 이자소득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였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기설정액(2007년도분)중 미사용분 20,000,000은 기중에 학교내부시설비로 사용하였음

[별지제56호서식] (앞 쪽)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처리기간

즉 시

①소 재 지

종로구 수송동 104

②전자우편주소

school@aaa.or.kr

③법 인 명

학교법인 국세학원

④대 표 자 성 명

홍 길 동

사 업 자 등 록 번

102-82-12345

사 업 연

2008.1.1~12.31

전 화 번

123-1234

구 분

법 인 세

농 어 촌 특 별 세

⑧이 자 소 득 금 액 계

100,000,000

 

준 비 금 손 금 산 입

100,000,000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⑧-⑨)

 

 

⑪비 과 세 소 득

 

 

⑫과 세 표 준

(⑩-⑪)

 

 

 

 

 

 

⑬세 율

 

 

⑭산 출 세 액

 

 

⑮가 산 세 액

 

 

계(⑭+⑮)

 

 

중 간 예 납 세 액

 

 

원 천 납 부 세 액

14,000,000

 

( )세 액

 

 

(⑰+⑱+⑲)

14,000,000

 

추 가 납 부 세 액

 

 

차 감 납 부 할 세 액

(⑯-⑳+)

△14,000,000

 

분 납 할 세 액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14,000,000

 

국세환급금계좌신고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홍 길 동(서명 또는 인)

예 입 처

◇◇은행 수송지점

예 금 종 류

보통예금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또는인)

계 좌 번 호

123-45-67891234

종로 세무서장 귀하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갑)] (앞 쪽)

사업연도

2008. 1. 1

2008.12.31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법인명

국세학원

 

 

 

 

 

 

 

 

 

 

 

 

 

 

 

 

 

 

 

 

 

 

 

 

 

 

 

 

 

 

 

※관리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0

2

8

2

1

2

3

4

5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①적 요

원 천 징 수 의 무

원 천 징 수

이 자 금

⑤세 율

⑥법 인 세

사 업 자 ( 주 민 )

등 록 번 호

상 호

(성 명)

예금이자

111-81-12345

◇◇은행

2008.10.5

100,000,000

14%

14,000,000

 

 

 

 

 

 

 

 

 

 

 

 

 

 

 

 

 

 

 

 

 

 

 

 

 

 

 

 

 

 

 

 

 

 

 

 

 

 

 

 

 

 

 

 

 

 

 

 

 

 

 

 

 

 

 

 

 

 

 

 

 

 

 

 

 

 

 

 

 

 

 

 

 

 

 

 

 

 

 

 

 

 

 

 

 

 

 

 

 

 

 

 

 

 

 

 

 

 

 

 

 

 

 

 

 

 

 

 

 

 

 

 

 

 

 

 

 

 

 

 

 

 

 

 

 

 

 

 

 

 

 

 

 

 

 

 

 

 

 

 

합 계

 

 

 

100,000,000

 

14,000,000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갑)] (앞 쪽)

사 업 연 도

2008.1.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법 인 명

국세학원

사업자등록번호

102-82-12345

2008.12.31.

1. 손금산입액 조정

①소득금액

 

 

당기 계상 고유 사업 준비금

 

「법인세법」 제24제2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1항에 따른 기부금

사업연도 득금액(①+②+③)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제3호에 따른 금액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

-

100,000,000

-

100,000,000

100,000,000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기부금

⑧수익사업 소득금액

(-⑤-⑥-⑦)

 

손금산입률

 

 

손금산입한도액

(⑤+⑧×⑨)

 

⑪당기 계상 고유 목적사업 준비금

(⑪ = ②)

손금부인액

(⑪-⑩)

 

-

-

50(70,80,100)

-――--──―

100

100,000,000

100,000,000

0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세서

사업연도

 

손금산입액

 

⑮직전 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⑯해당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⑰잔 액

(⑭-⑮-⑯)

5년 이내분

5년 경과분

2007

50,000,000

30,000,000

20,000,000

 

 

 

 

 

 

 

 

 

 

 

 

 

 

 

 

 

 

 

 

 

 

 

 

 

 

 

 

 

 

 

 

 

 

 

 

 

 

 

 

 

 

 

 

 

 

 

 

 

 

 

 

 

 

 

 

 

 

 

 

 

 

(당 기)

100,000,000

 

86,000,000

14,000,000

 

150,000,000

30,000,000

106,000,000

14,000,000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을)] (앞 쪽)

사 업

연 도

2008. 1. 1.

2008. 12. 3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법인명

국세학원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0

2

-

8

2

-

1

2

3

4

5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지출내역

④금 액

⑤비 고

①구 분

②적 요

③지출처

상 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Ⅰ. 지정기부금

 

 

 

 

 

 

 

 

 

 

 

 

 

 

 

 

 

 

 

 

 

 

 

 

 

Ⅱ. 고유목적사업비

학교 내부시설비

○○공사

104-02-×××××

20,000,000

20,000,000

장학금 지급

김우등

 

20,000,000

20,000,000

장학금 지급

박착실

 

10,000,000

10,000,000

장학금 지급

최고수

 

10,000,000

10,000,000

 

 

 

 

 

Ⅲ. 고유목적사업

관련 운영경비

직원 급여

홍길순

700101-×××××××

30,000,000

30,000,000

사무실 월세

△△빌딩

106-03-×××××

12,000,000

12,000,000

전화요금

△△통신

104-85-×××××

1,500,000

1,500,000

전기료

△△전력

112-85-×××××

200,000

200,000

사무실 비품

△△컴퓨터

110-06-×××××

2,300,000

2,300,000

Ⅳ. 기 타

 

 

 

 

 

 

 

 

 

 

 

 

 

 

 

 

 

 

 

 

 

 

 

 

 

 

 

 

 

 

 

 

 

 

 

⑥계

106,000,000

106,000,000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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