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비영리

비영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인터넷기장 2009. 6. 10. 11:16
728x90
반응형

http://cafe.naver.com/ansetax

 

[질문]

저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비영리법인(사단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법인의 운영은 협회에 가입된 회원사들의 판매액을 근거로 그 판매금액의 0.2%를 수수료로 받아 운영중입니다.

이런 경우 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되는지요. 아니면 영수증만 발행해줘도 되는것인지요.

부가가치법 시행령에 보면 발행안해도 될것같은데 .....

 

 

[답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급함이 없이 즉, 반대급부 없이 수령하는 협회비에 대하여는 계산서 등을 .

발행할 수 없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지 또는 반대급부 없이 수령하는 금액인지에 따라 계산서 발행여부가 구분됩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서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출 법인의 입장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협회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등 수취대상이

아닌 것으로 약정서, 입금증, 영수증 등 그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