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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591

2024년부터 적용된,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명확화(인적용역 면세조건)/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

# 2024년부터 적용된,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명확화(인적용역 면세조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가. 개정취지○ 인적용역의 면세요건 명확화 나. 개정내용  #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 (2025년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아목・자목 신설 가. 개정취지○ 인력공급에 대한 지원 확대 나. 개정내용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부관리와 세무기장을 한번에 해결, 인터넷기장. (세무회계정보카페) ​네이버 지식in 법인세분야 1등과 함께하는 업무문의 클릭.   임직원 전용 쇼핑몰에서의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여부 (t..

부가가치세 2024.09.25

위탁판매.공동매입 등 특수한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공동도급공사의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부가가치세과-650, 2014.07.182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로서 당해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표사가 공동매입의 구성원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질 의 ]가. A사는 판매촉진 및 시장확대를 위해 비정기적으로 무료 배송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무료 배송행사 내용은 상품별로 일정금액 이상을 구매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배송료를 면제해 줌. 나. 무료배송행사는 각 상품별로 개별 Vendor 들과의 협의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며 무료배송행사 상품의 경우에도 배송 방법은 기존(Vendor가 직접 택배회사를 통해 배송)과 동일함. 다. Vendor들과의 주요 협의내용은 무료배송행사와 관련한 배송료 ..

부가가치세 2024.09.19

임직원 전용 쇼핑몰에서의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여부

# 임직원 전용 쇼핑몰에서의 현금영수증 발급 전자세원과-652 / 생산일자 : 2009.10.08. [ 질 의 ]임직원 전용 쇼핑몰에서 임직원이 회사에서 부여한 복지포인트로 쇼핑몰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 받고, 쇼핑몰사업자는 복지포인트에 해당하는 대금을 회사에 청구하여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쇼핑몰사업자가 임직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지 여부 [ 회 신 ]임직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은 회사가 당해 임직원에게 귀속된 급여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현금영수증가맹점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임직원 전용 쇼핑몰 운영 계약을 맺은 회사의 임직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은 회사가 당해 임직원에게 귀속된 급여에서 지급..

부가가치세 2024.09.17

토지와 건물 등 매매시 안분계산 방법

#  토지와 건물 등 매매시 안분계산 방법부가가치세과-420 / 생산일자 : 2014.05.12. [ 질 의 ] 가.질의자는 2013년 12월 파산법인 A사의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매수하기로 파산관재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2014년 1월 잔금을 납부할 예정임  나.총 매매대금 15억원이며, 2012년 6월 감정가액은 30.5억원(토지 11.8억, 건물 4.3억, 기계장치 14.4억)이며 기계장치는 매각할 예정임  다.매수할 자산의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은행대출 예정이며 대출시 감정할 것으로 논의하고 있음 2014년 1월 중 은행이 감정한 감정평가액에 따라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안분하여 각각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및 감정평가법인에 추가 감정을 의뢰하여 평균액으로 하는지 여부 [ 회 ..

부가가치세 2024.09.13

용역매출의 입금시점 매출인식?

용역매출 인식 시기의 경우,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입니다. 지급, 할부 등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 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입니다.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하는 때 입니다.  장기간 용역을 제공하는 되는 경우,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공급./ 장기할부기준 지급 공급/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매출로 인식합니다. #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이란? 계약금을 제외하고 2회이상(계약금 포함3회 이상) 대가를 지급하고,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거래를 의미 합니다. # 장기 할부 판매의 요건이란? 계약금..

부가가치세 2024.09.11

면세사업자(주택임대)와 과세사업자(주택외 임대)의 사업자등록 등 정리자료-간이과세자의 정확한 기준.

# 사업자 구분 및 사업자등록 정정⑴ 면세사업자(주택임대)와 과세사업자(주택외 임대)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하며,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한다. 과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다음의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1.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2. 토지의 공급3.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급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4.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쌀, 미가공 농ㆍ축ㆍ수산물 등)5. 병원, 의원(단, 성형목적의 의료시술은 과세됨)6.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 강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등7. 도서, 신문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임대 용역은 면세되나 토지 임대는 과세됨주택과 이에 부..

부가가치세 2024.09.09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국세청 고시 제2023-호(2023. . )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2023년 6월 일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첨부할 서류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첨부서류의 지정)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구 분영 세 율 대 상지 정 서 류첨부서류규정①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함)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

부가가치세 2024.09.06

2024년 세법개정(안)/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7①·63④, 소득법§56의3①)

# 2024년 세법개정(안)/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7①·63④, 소득법§56의3①)적용기한 / ㅇ ’27.12.31.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2024년 세법개정(안)/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부가법 §46①, 부가령 §88⑤) (tistory.com) 2024년귀속 간이과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은? (tistory.com)

부가가치세 2024.09.04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할 금액과 상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할 금액과 상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484 / 생산일자 : 2008.11.17. ( 질 의 )국내 사업이 없는 외국호텔(외국법인)이 한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① 국내 여행사와 외국호텔 객실예약의 대리 및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② 국내 여행사는 내국인 해외여행자로부터 객실요금을 수령③ 국내 여행사가 객실요금을 외국호텔에 지급시 국내 여행사가 수령할 용역대가를 차감하고 지급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과 상계하는 경우  - 동 용역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 ( 회 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2024.09.02

2024년 세법개정(안)/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부가법 §46①, 부가령 §88⑤)

# 2024년 세법개정(안)/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부가법 §46①, 부가령 §88⑤)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자  / 공제율 하향- 단,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자는  0.65%(’27년 이후 0.5%)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2024년 세법개정(안)/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소득법 §12(3), §20①) (tistory.com)

부가가치세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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