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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비영리조합법인의배당소득

인터넷기장 2009. 7. 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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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출자금) 무상증자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배당소득해당되는지.....

 

[답변]

상법상의 절차를 준용하여 조합정관에 구체적으로 자본전입, 출자금의 환급 청구 등을

정한 경우에는 증자 혹은 감자목적 또는 배당목적으로 자본전입한 경우에는 무상증자에 해당하며,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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