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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비영리법인의 위탁연구용역

인터넷기장 2009. 6. 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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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A회사: 과학기술연구를 수행하는 재단법인 형태의 연구소로 수익사업을 겸하지 않- 는 비영리법인임
* B회사: 한국내의 영리법인
* C회사: 외국에 소재한 영리법인

한국 내, 국외에 소재한 각각의 법인 B,C가 한국내에 있는 비영리공익법인인 A에게
A가 소유한 연구기자재와 연구인력을 이용하여 관련분야의 위탁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A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보아 수익사업신고를 하고 부가세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http://cafe.naver.com/ansetax

[ 법인세 분야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의 연구 및 개발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대가를 비영리법인이 대가를 받고 연구용역 등을 제공하는 것은 상기 법령에 의하여

법인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 분야 ]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또한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 경우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3. 상담이 상기 1,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3팀-1176,2008.06.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1105, 2007.04.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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