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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회계[비영리법인 수익사업과고유목적사업의구분경리]

인터넷기장 2008. 12. 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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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구분경리(법법 §113, 법규칙 §75 §76)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수익과 비용에 관한 경리뿐만 아니라 자산과 부채에 관한 경리를 모두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 기장하여야 합니다.

 

1) 자산·부채의 구분경리

자산 및 부채는 구분경리의 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며, 수익사업의 자산 및 부채라 함은 수익사업의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산과 수익을 발생시키는 원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채를 말합니다.

그러나,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손익의 구분경리

① 개별손익금

-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별로 그 발생원천이 분명한 개별손익금은 그 원천별로 귀속시켜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기장합니다.

② 공통손익금

- 수익 또는 비용을 구분경리함에 있어 그 구분이 불분명한 공통손익금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구분계산합니다.

◇ 공통익금

 -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공통손금

 -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수입금액(매출액)으로 안분

 -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개별손금금액으로 안분

→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공통손익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계산하고 다음에 동일업종내의 공통손익을 안분계산함(법통칙 113-156…5)

→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 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함)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한다(법통칙 113-156…1)

 

3) 수익사업의 자본금

-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자본금이라는 개념이 별도로 있지는 않지만, 세무조정 등에 필요하므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자본금을 산정합니다.

수익사업의 자본금 = 수익사업 자산합계액 - 수익사업 부채(충당금 포함)합계액

 

4)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간의 자본원입

①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는 경우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하며,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함

② 수익사업용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하는 경우

-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 포함)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처리합니다.

비영리법인의 지출액 중 개별손금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총지출액을 전액 공통손금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것이 타당함(국심2005부4085, '06. 3. 8)

○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전출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3 제2항에 따라 상계처리하는 것임(서면2팀-1378, '06.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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