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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비영리법인의 증여세? 법인세?)

인터넷기장 2023. 2. 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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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증, 재산세과-312 , 2011.06.29

[ 제 목 ]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

[ 요 지 ]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것임

[ 질 의 ]

당사는 청소년권익신장사업 및 청소년수련활동 등을 주된 목적으로 1999년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임(공익법인은 아님)

당사는 청소년수련원의 위탁경영을 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구분경리 및 법인세신고도 이행하고 있음

1999년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시설투자를 진행하면서 투자자금의 부족으로 법인의 임원으로부터 10억 상당을 차입하여 수익사업관련 투자를 하였으며 동 차입금은 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하여 부채로 계상

상기 차입금을 고유목적사업에 보통재산으로 기부(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상기 차입금을 고유목적사업에 기본재산으로 기부(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 회 신 ]

질의회신문(재재산-549, 2010.06.11)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재산-549, 2010.06.1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7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으로,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4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 (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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