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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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267

사단법인 정관예시 (사단법인 정관 샘플) - 비영리 정관

사단법인 정관예시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법의 규정에 의한 ----를 수행함으로써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경기도~~(도로명주소) (지번주소 병기가능) 에 둔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2. 3. 4. 5. 그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자 (공공기관, 단체)로 한다. ②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회원의 자격, 가입회..

비영리 2022.08.09

대부사업은 하지 않고 이자수익만 있는 경우 법인세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 질 의 ] 대부사업은 하지 않고 이자수익만 있는 경우 법인세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 회 신 ] 비영리 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원천징수된 이자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경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6호 서식으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으며, 이자수익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한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을 하지 않을 수 있음 (공공법인의 법인세 신고의무 및 중간예납 신고여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

비영리 2022.08.08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어떻게 설립하나요?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절차를 준용?)

[ 질 의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어떻게 설립하나요? [ 답 변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절차를 준용합니다. 둘 이상의 기업이 기금법인 설립에 합의하여 ① 사업주는 공동으로 각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이사 및 감사 선임, 정관 작성, 출연금 합의 및 결정을 하며 ②기금의주사무소 관할 지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에 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인가신청서와 정관 등 부속서류를 심사하고 2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설립인가증을 교부합니다. ③기금법인은 설립 인가증을 교부받은 후 3주 이내에 기금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합니다. ④기금법인 설립등기 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

비영리 2022.08.02

집합건물 회계감사 (22년귀속분 적용) 관련 자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회계감사대상 건물의 범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집합건물법 시행령 )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유부분(일종의 호실 개념) 150개 이상의 대형 오피스텔 등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직전 회계연도에 징수한 관리비가 3억원 이상이거나 수선적립금이 3억원 이상(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인 집합건물이 대상이며, 전유부분이 50개 이상 150개 미만인 중형 오피스텔 건물 등도 구분소유자(전유부분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요구한다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직전 회계연도 관리비나 수선 적립금이 3억원 이상인 건물이나 직전 연도를 포함해 3년 이상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건물 중 직전 연도 관리비나 수선적립금이 1억원 이상인 집합 건물이 대상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비영리 2022.07.29

사내근로복지기금 청산중 대부 받은 직원의 대여금은 상환하면 되는지?

[ 질 의 ] 회사와 복지기금이 청산되어 기금이 청산의 절차를 밟을 경우, 대부를 받은 직원들이 최초 약정된 대부기간 동안 청산법인에 대부를 상환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청산법인에서 일시 강제상환을 실시하게 되는 것인지 [ 답 변 ]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시에 청산되는 경우에 근로자들은 퇴사하게 되어 수혜대상 에서 제외되므로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퇴직시 대부금 전액을 일시에 청산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상환하여야 할 것이며, 강제상환 여부는 대부약정서상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 (임금복지과-1226, 2009.7.23.) [대부이자만 있는 사내복지기금의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는?]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

비영리 2022.07.29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인, 법인46012-4660 , 1995.12.22 [ 제 목 ]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규정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의 수익사업제외)에 공하기 위한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당해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질 의 ]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부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규정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비영리 2022.07.28

대부이자 소득만 있는 사내복지기금의 법인세중간예납 의무? 법인세중간예납 신고서식은?

[ 질 의 ] 이자소득 및 대부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의무 여부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의무가 있다면 신고시 사용하는 서식은? [ 답 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예금이자 소득과 정관상 복지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을 대부하여 발생하는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것이며, 직전 사업연도 실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같은법 제63조 제1항 각 호의 세액공제 후 중간예납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임 (서면2팀-1326, 2005.8.18.)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비영리 2022.07.20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을 하지 않을 수 있음 (공공법인의 법인세 신고의무 및 중간예납 신고여부)

※ 서이 46012-12182(2002.12.05) [제목]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을 하지 않을 수 있음 [요약] 대부금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처리 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함 [ 질 의 ]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공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대부를 실시하고 있으며, 당 기금의 수입은 출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하여 발생하는 대부이자소득으로 구성됨. 1) 예금의 이자수입과 근로자에 대한 대부이자소득만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법인세법 제63조에 의한 중간예납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와 당 기금의 정관에..

비영리 2022.07.20

사단법인의 주식지분 소유 (비영리법인이 주식회사 지분소유가능여부)

※ 사단법인의 주식지분 소유 [ 질 의 ] 사단법인의 주식소유와 관련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사단법인이 산하에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사단법인이 주식회사의 주주가 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질 수 있는지, 또는 주식회사의 등기이사 또는 감사를 맡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 변 ] 비영리 사단법인이 영리사업을 수행하는 자회사, 흔히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100%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별다른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 다만, 상속증여세법에는 공익법인에 대한 무상출연에 대하여 증여서를 면제해 주는데, 위와같이 영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자연인이 아닌 법인은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가 되..

비영리 2022.06.07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보고서를 5. 2.까지 제출하세요 (2021년귀속)

2021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2.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월말인 출연재산 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을 4월 말로 1개월 연장하였으며,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에 제출(5.2.까지)해야 합니다 1.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월 2일까지 신고하세요 □ (출연재산 등 보고) 2021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 올해..

비영리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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