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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보고서를 5. 2.까지 제출하세요 (2021년귀속)

인터넷기장 2022. 3. 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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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2.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월말인 출연재산 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을 4월 말로 1개월 연장하였으며,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에 제출(5.2.까지)해야 합니다
 
1.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월 2일까지 신고하세요
(출연재산 등 보고) 2021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 올해부터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연재산 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이 3월 말에서 1개월 연장되어 공익법인의 각종 신고의무 이행기한이 4월 말로 일원화되었습니다.
* 올해 4.30.은 휴일로 5.2.까지 제출
| 공익법인 신고의무 이행기한 |
신고의무
①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②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③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④ 결산서류 등 공시
⑤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⑥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
⑦ 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
이행
기한
종전
3월 말
4월 말
현행
4월말
(결산서류 등 공시)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5.2.까지 재무제표, 기부금품의 수입ㆍ지출명세서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합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세금종류별 서비스〉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공시/공개 등록하기
• 2021년도 총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가능합니다.
| 공익법인 주요 신고의무 및 의무대상 |
주요 신고의무
의무대상
①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②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 총자산가액 5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③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
▶ 총자산가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50억 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 20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④ 결산서류 등 공시
▶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

올해부터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세요
(지정신청) 공익법인(舊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추천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지정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구비서류를 포함한지정추천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입을 공익목적에 사용, 잔여재산 국가 등에 귀속, 기부금 공개를 정관에 포함 등
• 신청기간은 지정받고자 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이며, 국세청장(관할세무서장 포함)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분기 말일에 지정ㆍ고시합니다.
| 공익법인 신청기간 및 지정ㆍ고시일 |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신청기간
’21.10.12.~’22.1.10.
’22.1.11.~4.11.
’22.4.12.~7.11.
’22.7.12.~10.11.
지정ㆍ고시
’22.3.31.
’22.6.30.
’22.9.30.
’22.12.31.
(의무이행 보고)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그 결과를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 공개, 결산서류 공시 등
• 2021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2.까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미이행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명단이 공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
(서비스 개요)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4월부터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익법인이 각종 신고의무를 간편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 공익법인 내비게이션은 ①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②결산서류 공시, ③의무이행 여부 보고, ④기부금 모금ㆍ활용실적 공개 의무에 대해 3단계(안내문 선택→보고서 작성→보고서 관리)로 구성하여 제공합니다.
(서비스 내용) 홈택스에 접속 즉시 내비게이션을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공익법인별로 이행해야 하는 신고 종류를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진행단계에 따라 해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
| (예시) 공익법인 유형별 내비게이션 안내 |
공익법인 유형
내비게이션 안내 여부
출연재산
보고
결산서류
공시
의무이행
여부 보고
기부금 활용
실적 공개
① 출연재산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② 공익목적 기부금을 받는 공익법인(법인령§39①2.다)
×
×
③ 부동산, 주식 등을 출연받은 종교단체
×
×
×
• 공익법인은 종전처럼 신고 종류별로 작성 화면을 찾을 필요 없이 내비게이션을 따라 [보고서 작성하기] 항목을 선택하면 작성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도움자료 확인, 작성요령 동영상 보기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지원 서비스 확대
(신고도움 확대) 공익법인이 홈택스 입력 화면에서 항목별 작성 방법과 사례를 바로 확인 할 수 있도록 도움말을 제공합니다.
• 설립출연자와 이사, 부동산ㆍ주식 보유 현황과 같이 작성 내용은 많으나 변동사항이 적은 항목까지 미리채움을 확대*하고, 의무 위반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항목에 대해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 (기존 항목) 기부금 이월잔액, 전기 재무제표, 공익목적사업 수익현황 등
**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에 미사용, 특수관계 있는 임직원에게 급여 지급 등
• 또한, 각 지방청과 모든 세무서에「공익법인 전문상담팀」(142개)을 운영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설명회 개최) 세무 경험이 부족한 공익법인 회계실무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온라인 세법교실을 개설하여 세법상 의무, 서식 작성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 온라인 세법교실 신청 안내 |
 
1차
2차
교육 내용
①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②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 방법
③ 결산서류 공시서식 작성 방법
④ 공익법인 의무이행 보고 방법
진행 방식
Webex 프로그램을 활용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
교육 일정
4.1.(금) 10:00~13:00
4.8.(금) 10:00~13:00
신청 기간
3.21.~3.30.
4.1.~4.6.
신청 방법
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taxstudy.nts.go.kr)→온라인 세법교실→참가신청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더 강화됩니다.
□ 국세청에서는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및 편법 상속ㆍ증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익법인) 자산ㆍ수입 규모가 크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익법인) 그 외 공익법인은 전산분석을 통하여 탈루혐의 항목 위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특히,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지방청 「공익법인 조사전담팀」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참고]
공익법인 정의와 세제상 혜택
공익법인이란(상증법시행령 §12)
•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아래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
공익사업유형
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② 학교 및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③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④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⑤ 법인세법§24②1호의 기부금(종전 법정기부금)을 받는 자가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⑥ 법인세법 시행령§39①1호 따른 공익법인(종전 지정기부금단체) 및 소득세법 시행령§80①5호에 따른 공익단체(종전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⑦ 법인세법 시행령§39①2호 다목에 따른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ㆍ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종중, 동창회, 영업자 단체 등
ㆍ국가기관, 정당, 조합법인
ㆍ영리기업의 사업자단체
ㆍ사내근로복지조합
ㆍ인가받지 아니한 유치원이 수행하는 사업
ㆍ공원묘원, 납골당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상 혜택
(상속ㆍ증여세)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는 시점에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 (일반 비영리법인의 경우 과세)
(법인세) 수익사업만 법인세 신고ㆍ납부 의무가 있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이자소득ㆍ자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적용 가능
(부가가치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에 대해 면제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서류
제출대상 및 서류 목록
구분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대상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대상
법인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모든 공익법인
총자산가액 5억 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제출
대상
서류
1.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2. 출연재산ㆍ운용소득ㆍ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 내역서
3.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4.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5. 운용소득의 사용 명세서
6. 주식(출자지분)보유명세서
7. 이사 등 선임명세서
8.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1.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2.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
3.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4. 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
5. 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
6.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
7. 보유부동산 명세서
-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서면제출)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 공익법인은 일반공익법인이 제출하는 서식 외에 세무확인서, 세무확인결과 집계표 등을 추가제출 하여야 함
제출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제출
제외
법인
-
1. 총자산가액 5억 미만이면서 수입금액,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 미만인 공익법인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공익법인(출연자 등이 5%미만 출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
주요 세법개정 내용
(1) 공익법인 의무이행기간 합리화
(개정내용) 출연재산보고,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결과,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서 4월로 연장
(적용시기) ’22.1.1. 이후 의무이행 하는 분부터
법 령
현 행
개 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1, 43
• 3.31. 이내
-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결과 보고
-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 4.30. 이내
- 결산서류 등 공시
- 주식 5% 초과 보유 공익법인 사후관리의무 이행 여부 신고
• 3.31. → 4.30. 이내
│ (좌동)
(2) 운용소득 공익목적 사용의무 강화
(개정내용) 모든 공익법인은 운용소득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80%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 령
현 행
개 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8
• 일반공익법인: 운용소득의 70%
• 성실공익법인: 운용소득의 80%
• 모든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80%
(3) 공익목적 의무지출 관련 출연재산가액 산정방식 합리화
(개정내용) 총자산가액 중 공익법인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가액은 직전 3개년도 자산가액 평균으로 산정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 령
현 행
개 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8
• 출연재산가액 산정기준
• 상장주식에 대한 기준 추가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재무상태표 상 자산가액
- (좌동)
< 단서 신설 >
-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 3개년도 평균가액
(4) 공익법인의 공익성 강화 촉진 다한회계법인 자료
(개정내용) 공익법인의 공익활동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주식 5% 초과보유하는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1% 미달 사용시 증여세 추가 과세
(적용시기) ’2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 령
현 행
개 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16, §48
• 출연재산가액 의무사용 비율
- 주식 10% 초과보유 성실공익법인
: 출연재산의 3%
- 그 밖의 공익법인 : 출연재산의 1%
│ (좌동)
• 위반시 제재
- 3% 또는 1% 미달사용액의 10%
• 위반시 제재 강화
- 3% 미달사용시: 미달사용액×10%
- 1% 미달사용시: ⓐ+ⓑ
ⓐ 가산세: 미달사용액×10%
ⓑ 증여세: 주식5% 초과보유분
(5)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
(개정내용) 공익법인에 대하여 4개 연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2개 연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감사인 지정
(적용시기) ’2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 령
현 행
개 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3의6
<신설>
• 자산규모 1,000억 원 이상 공익법인 대상
※’22사업연도 감사인 지정절차
지정자료 제출(∼3.14.)→감사인지정 및 사전통지(∼4.18.)→의견제출(∼5.2.)→감사인통지(∼5.16.)→재지정 요청(∼5.30.)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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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①인터넷기장이란? / ②메신저 업무 문의 / 세무 상담 문의 / ③세무,회계 정보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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