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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신고서류, 5.2.까지 작성・제출하세요 (2021년귀속 공익법인 협력의무)

인터넷기장 2022. 3. 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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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신고서류, 5.2.까지 작성・제출하세요

 

(출연재산 등 보고)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 등에 대한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외부회계감사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 제출해야 합니다.

*(접근경로) 홈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올해부터는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출기한이 당초 3월말에서 4월말까지*연장되었습니다.다한회계법인 자료

*올해 4.30.은 휴일이므로 5.2.까지 제출

(결산서류 공시)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5.2.까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등의 결산서류홈택스공시해야 합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세금종류별서비스>공익법인공시>공시/공개 등록하기

**2021년도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가능

(의무이행 보고) 올해부터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종전 주무관청에 제출하던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5.2.까지 국세청(관할 세무서)제출해야 합니다.

*지출의 80%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

| 공익법인의 주요 협력의무 |

 

협력의무 의무대상
①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당해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제출・공시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 20억원 이상
➃결산서류 등 공시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
➄의무이행 여부 보고 ▸종교단체를 제외한 구 지정기부금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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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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