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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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267

비영리법인의 하자보수종결 합의금에 대한 세무처리(수익사업과 무관한 합의금의 처리방법?)

※ 법인, 서면-2021-법인-1295, 2021.06.29 ​ [ 제 목 ] 비영리법인의 하자보수종결 합의금에 대한 세무처리 ​ [ 요 지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수익사업의 부수수익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수익사업 업무와 관련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님 ​ [ 질 의 ] ○○○○○○○○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질의법인”)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시행사로부터 공동주택 하자보수종결 합의금 명목으로 미분양 상가를 이전받을 예정임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체인 시행사는 10년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으며 ​ - 동법 제38조에 따라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담..

비영리 2022.12.21

FIFA로부터 월드컵 본선경기에 참가하는 국가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상금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57 FIFA로부터 수령하는 상금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요 지 ] 사단법인 □□□□협회가 대한민국 대표선수를 선발하여 FIFA가 주관하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참여하여 수령하는 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 질 의 ] □□□□협회가 FIFA로부터 월드컵 본선경기에 참가하는 국가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상금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단법인 □□□□협회(이하 “A법인”)는 축구의 보급을 통한 국민의 체력증진 및 스포츠 정신 함양에 기여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 국내에서 K리그, 내셔널리그, K3리그, U리그, 초중고리그 등 각종 축구대회의 운영을 주관하고 있으며..

비영리 2022.11.28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 법인, 법인세과-188,2014.04.17 ​ [ 제 목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 요 지 ]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함 [ 질 의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 질의법인은 비영리 재단법인 “◇◇복지회”로 설립 발족하였고, ’12.1. “재단법인 ◇◇◇지원단”으로 명칭 변경함 ​ 질의법인은 수익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으며 비수익사업을 일부 영위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이지만 영위사업 대부분이 수익사업으로 11년중 지분 100% 소유 영리 자법인 해산시 발생한 의제배당에 대해 5년..

비영리 2022.11.28

국가위탁사업 비영리법인 사업집행후 반납시 수익사업해당여부?(전부?일부?)

[ Q ] 국가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 해당 사업 완료 후 미집행잔액 및 이자 등을 포함한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90% 이상 반납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나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 해당 사업 완료 후 미집행잔액 및 이자 등을 포함한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90% 이상 반납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나요? [ A ]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국가 역무대행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고, 사업 종료 후 사업집행자금의 미집행잔액 및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한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

비영리 2022.11.12

고유목적사업이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 / 준비금의 환입(익금산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의 지출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고유목적사업이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56⑤) ​ - 고유목적사업에의 지출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연구비·장학금 등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단순히 고유목적사업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법인 등은 일반 ..

비영리 2022.11.01

사회적 협동조합 세무상담 실 질의 회신자료 (사회적협동조합 세무기장대리)

[ Q ] 안녕하세요. 지난 월요일 컨설팅해주셨던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미팅을 통해 많은 부분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팅 중에 이야기 나왔던 법, 세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 13조 - " 제13조(모집비용 충당비율)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 100분의 15이내의 범위에서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데 '운영'에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다른 공익법인 운영하시는 분께 들었습니다. 2. 2022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 1페이지 - ..

비영리 2022.10.27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자에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공익법인이 공익법인에 용역의뢰시 증여세는?)

※ 상증, 서면-2017-상속증여-0947, 2017.06.02 [ 제 목 ]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자에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 요 지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기관인 공익법인에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여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 질 의 ] 00연구원은 00연구를 위해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상증령 제12조 제5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임 00대학교는 00연구원을 포함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이고, 00연구원에는 00대학교 교원과 학생이 소속되어 있음 00대학교는 학생과 교원이 이용할 기숙사를 국가(미래창조과학부)의 출연금으로건설하고, 주무관청(미..

비영리 2022.10.25

비영리법인의 회비에 대해서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회비 수령시 계산서 작성, 발급?)

※ 법인, 서이46012-10943 , 2002.05.02 [ 제 목 ] 비영리내국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제공과 관계없는 회비 수령시 계산서 제출여부 [ 요 지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회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회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유사사례인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46012-1095(1999.03.25) 및 법인46012-522(1993.03.04))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095, 1999.03.25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

비영리 2022.10.24

청소년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및 절차 (허가요건 / 구비서류 / 처리기간) 청소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청소년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등 [ 관련 법령 ] 민법 제3장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청소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사전 담당자 협의 및 서류검토 등) → 서울특별시장 허가 → 통보 → 지도·감독 (구청장) [ 설립허가 요건 ]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청소년사단법인 : 회원 수 20명 이상, 연 예산규모의 10%이상 운영자금 확보(출연예정 등) 청소년재단법인 : 기본재산 20억원 이상 [ 설립허가 구비서류 ]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1부 설립취지서 1부 설립발기인 명단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비영리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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