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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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267

종중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비용의 세무처리(종중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 법인, 서면-2021-법인-2768 [법인세과-1284] , 2021.06.30 [ 제 목 ] 종중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비용의 세무처리 [ 질 의 ] ○문중(이하 “질의법인”, 종중)은 ’x6년 1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았으며, 질의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임대소득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하고 있음 x0년 부동산 임대소득 5천만원 중 1천만원을 종중의 운영경비(종중 회의참석비 및 식대비용, 종중의 시제행사비용 등)로 사용함 * 1천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 항목으로 회계처리 함 종중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일부를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종중 운용경비)에 지출한 경우 법인 손금계상 방법 [ 회 신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으며..

비영리 2023.06.16

모든 비영리단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 Q ]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 제외 대상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종중입니다. 저희 단체도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가능한가요? [ A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공익법인)의 경우에만 적용가능합니다.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

비영리 2023.06.15

비영리법인 종교단체가 영리법인인 주식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 상증, 서일46014-10757 , 2002.05.31 [ 제 목 ] 비영리법인 종교단체가 영리법인인 주식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 질 의 ] (질의1) 비영리법인 종교단체가 영리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여 주식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지 (질의2) 영리법인을 인수할 수 있다면 인수과정에 따른 절차와 세금부담 문제는 (질의3) 영리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종교단체에 기증할 수 있는지, 이 경우 기증하는 영리법인 및 종교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문제는 [ 회 신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

비영리 2023.06.01

비영리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의 법인세 과세 여부

※ 법인, 서면-2020-법인-3408, 2021.03.03 ​ [ 제 목 ] 비영리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의 법인세 과세 여부 ​ [ 질 의 ] AAA(이하 질의법인)은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95.5.1.)된 비영리법인으로 질의법인은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금을 모집・접수하고 있고 해당 지정기부금을 실업자・특고・자영업자 등을 위한 실업대책사업인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에 사용할 예정임 ​ (질의1) 비영리법인이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령한 기부금에 대해 법인세 과세되는지 여부 ​ (질의2) 비영리법인이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

비영리 2023.05.26

비영리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이란?(민법상/상속증여세법상)

출연재산이란? ​ 민법상 ‘출연’이라 함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출연’이라 함은 기부 또는 증여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출연행위에 따라 제공된 재산을 ‘출연재산’이라고 한다. 공익법인이 무상으로 얻은 재산이 출연재산이 되는 것이며, 대가를 수반해 제공받은 재산은 출연재산으로 볼 수 없다. 이 경우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을 말하되, 부동산 및 주식 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후관리 대상 출연..

비영리 2023.05.10

기부금 영수증 발급시기(신용카드 결제)

[ Q ] 기부금 영수증 발급시기(신용카드 결제) 후원인으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로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시기는 언제로 하는 것인가요?(기부한 일자인지, 신용카드가 결제대금이 기부단체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일자인지) ​ [ A ] 기부단체인 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실제 기부금을 수령한 일자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 ※ 서면-2017-법인-3230(2018.01.19) ※ 법인-513(2011.7.26) ※ 서면2팀-1669(2006.08.30)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비영리 2023.05.02

공익법인 재무상태표 (첨부파일)

[별지 제1호 서식] 재 무 상 태 표 제×기 20××년×월×일 현재 제×기 20××년×월×일 현재 공익법인명 : (단위:원) 과 목 당 기 전 기 코드 통합① 공익목적사업② 기타사업 ③ 통합④ 공익목적 사업⑤ 기타사업 ⑥ 자 산 Ⅰ.유동자산 1 ××× ××× ××× ××× ××× ××× 1.현금및현금성자산 2 ××× ××× ××× ××× ××× ××× 2.단기투자자산 3 ××× ××× ××× ××× ××× ××× 3.매출채권 4 ××× ××× ××× ××× ××× ××× (-) 대손충당금 5 (×××) (×××) (×××) (×××) (×××) (×××) 4.선급비용 6 ××× ××× ××× ××× ××× ××× 5.미수수익 7 ××× ××× ××× ××× ××× ××× 6.미수금 8 ××× ××× ×..

비영리 2023.04.27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한 경우.

[ Q ]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한 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자본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61조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61조(준비금의 손금 계상 특례) 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그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

비영리 2023.04.25

비영리법인이 오페라 공연시 받는 입장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 법인46012-3360 , 1994.12.08 ​ [ 제 목 ] 비영리법인이 오페라 공연시 받는 입장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요 지 ] 비영리법인이 오페라 공연시 받는 입장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방송국이나 기업체로부터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기부 또는 출연받은 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 질 의 ] 가. 수익사업 해당여부 (1) 입장료 수입 (2) 후원회원의 회비(무료입장권 배부) (3) 방송국의 재정지원금 (4) 기업체 후원금 ​ 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 예정 ​ 다. 오페라단에 적용할 표준소득율 ​ [ 회 신 ] 1. 비영리법인..

비영리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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