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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의 법인세 과세 여부

인터넷기장 2023. 5. 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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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서면-2020-법인-3408, 2021.03.03

[ 제 목 ]

비영리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의 법인세 과세 여부

[ 질 의 ]

AAA(이하 질의법인)은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95.5.1.)된 비영리법인으로

질의법인은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금을 모집・접수하고 있고 해당 지정기부금을 실업자・특고・자영업자 등을 위한 실업대책사업인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에 사용할 예정임

(질의1)

비영리법인이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령한 기부금에 대해 법인세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2)

비영리법인이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령한 기부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에 대해 법인세 과세되는지 여부

[ 회 신 ]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1

※ 법인, 법인세과-1143,2010.12.07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2

※ 법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51, 2016.02.17

비영리내국법인인 학교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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