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46013-3700, 1999.10.11 ( 질 의 ) 아파트 입주민의 의결기관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실비변상적 일직료, 당직료, 관리업무를 위한 여비(자가운전보조금) 및 기타 관리업무 활동비로 사용하라고 관리사무소장에게 월 300,000원 및 전기주임에게 월 300,000원을 ‘여비 및 연구활동 업무추진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동 금액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또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봉급·상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은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아파트 관리소장 및 전기주임에게 업무활동비 및 여비 등의 명목으로 월정액을 지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