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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267

비영리(입주자대표회의) 활동비(관리소장)의 소득구분은(비과세소득?)

# 법인46013-3700, 1999.10.11 ( 질 의 ) 아파트 입주민의 의결기관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실비변상적 일직료, 당직료, 관리업무를 위한 여비(자가운전보조금) 및 기타 관리업무 활동비로 사용하라고 관리사무소장에게 월 300,000원 및 전기주임에게 월 300,000원을 ‘여비 및 연구활동 업무추진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동 금액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또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봉급·상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은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아파트 관리소장 및 전기주임에게 업무활동비 및 여비 등의 명목으로 월정액을 지급하는..

비영리 2023.12.12

비영리(공익법인등) 회계감사계약 기간?감사보고서 제출기한?

# 비영리(공익법인등) 회계감사계약 기간?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 중간예납 신고의무(이자소득만 말고 배당소득도 있는 경우) (tistory.com)

비영리 2023.11.23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해산/청산 절차(비영리 해산청산?)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해산절차 [ Q ] 해산이 무엇인가요? [ A ] 해산은 존속할 이유가 없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본래의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상 ‘해산’ 사유는 ①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 발생’, ② 총회의 의결(총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③ 합병·분할 또는 파산’입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 제1항 등) [ Q ] 청산이 무엇인가요? [ A ]청산은 합병·분할 또는 파산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조합이 잔여업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조합의 법인격을 완전히 소멸하는 절차입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해산절차 "해산" 이란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 절차로..

비영리 2023.11.2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신고조정 회계처리 방법(비영리전문회계법인)- 결산조정/신고조정 하는방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신고조정 회계처리 방법(비영리전문회계법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1) 설정방법 ① 결산조정방법 : 결산조정방법이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운영성과표에 비용으로 계상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조정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신고조정방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세무조정계산서에만 표시함으로써 손금산입되는 방식)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당해 준비금을 이익처분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감사인)] ..

비영리 2023.11.10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 중간예납 신고의무(이자소득만 말고 배당소득도 있는 경우)

#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 중간예납 신고의무 [ 질 문 ] 당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발생한 비영리법인 입니다. 해당 법인의 중간예납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중간예납의 신고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중간예납 신고시에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세신고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답 변 ]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62조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중에서 동법 제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특례..

비영리 2023.10.25

고유번호증의 80과 82의 차이 (고유번호증 가운데 숫자의 의미)

[ Q ] 고유번호증의 80과 82의 차이 고유번호증의 80과 82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A ] 고유번호의 가운데 숫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는 코드입니다. ① '80'코드는 개인으로 보아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이외의 자이며, ② '82'코드는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입니다.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비영리 법인 주요 세법위반 유형(비영리 탈세유형) ..

비영리 2023.10.10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지급받는 분담금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876 [법령해석과-1143] , 2017.04.28 [ 제 목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지급받는 분담금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 의 ] 질의법인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27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들이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법률에 따라 재활용의무가 있는 재활용 의무생산자로부터 해당 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분담금(이하 “재활용의무이행분담금”)을 징수하며, 재활용사업자에게 재활용 용역을 위탁함으로써 상기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정관으로 분담금 규정을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을 공동운영위원에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상기 위..

비영리 2023.10.05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 법인, 법인46012-3586 , 1999.09.29 [ 제 목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영리법인임 [ 질 의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경우 제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 비영리내국법인' 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1993. 12. 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비영리내국법인' 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나, 1994.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영리법인에 해당됨 (이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비영리 2023.09.21

비영리 법인 주요 세법위반 유형(비영리 탈세유형)

비영리 법인(비영리 공익법인) 주요 세법위반 유형 [1] (부당 내부거래)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 혜택 제공에 사용 ▪ 출연재산(체육시설)을 자녀가 지분을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임대 ▪ 은행 차입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대여, 이자는 공익법인 자금으로 대신 납부 [2] (회계 부정) 변칙 회계처리를 통한 부동산 매각대금 등 공익자금 부당유출 ▪ 허위로 임원 차입금을 계상한 후 변제를 가장하여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유출 ▪ 특수관계자와 공모하여 차입금 가공계상하고 이자를 공익법인 자금으로 지급 [3] (공익목적 외 사용) 출연재산 및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 사용 ▪ 공익법인 자금으로 출연재산에 사주일가의 사적시설을 건축하여 무상사용 ▪ 이사장이 지분을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의 조형물 관리비를 운용소득으로..

비영리 2023.09.19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출한때의 회계처리

※ 법인, 법인22601-1940 , 1987.07.20 [ 제 목 ]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출한때의 회계처리 [ 질 의 ] 가. 당 법인은 비영리 내국법인(공익법인 제외)으로서 정관상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공부인가를 받아 빌딩을 매입하였으나 전체의 건물을 매입치 못하고 71%을 점유하고 있고 29%의 건물은 소유자가 각기 달리 하고 있는 수익사업 중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 이에 따른 빌딩관리를 종전에는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발급받아 사업을 영위하여 개인이 세무신고를 하여 왔으나, (2) 이에 따라 당 법인이 71%를 점유하고 있어 빌딩 관리권을 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29%의 타 소유자분까지 관리함에 있어 건물 임대수입과..

비영리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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