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비영리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 중간예납 신고의무(이자소득만 말고 배당소득도 있는 경우)

인터넷기장 2023. 10. 25. 09:50
728x90
반응형

 

#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 중간예납 신고의무

 

[ 질 문 ]

당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발생한 비영리법인 입니다.

해당 법인의 중간예납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중간예납의 신고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중간예납 신고시에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세신고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답 변 ]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62조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중에서 동법 제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고, 더불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에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에 의하여 간편하게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례규정이 없으며, 원천징수에 의한 법인세의 분리과세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및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고유번호증의 80과 82의 차이 (고유번호증 가운데 숫자의 의미) (tistory.com)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2018. 12. 24. 제목개정)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이자소득(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  제73조의 2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8. 12. 24.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