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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지급받는 분담금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터넷기장 2023. 10. 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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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876 [법령해석과-1143] , 2017.04.28

 

[ 제 목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지급받는 분담금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 의 ]

질의법인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27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들이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법률에 따라 재활용의무가 있는 재활용 의무생산자로부터 해당 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분담금(이하 “재활용의무이행분담금”)을 징수하며,

재활용사업자에게 재활용 용역을 위탁함으로써 상기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정관으로 분담금 규정을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을 공동운영위원에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상기 위원회가 결정한 분담금 산정기준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에 비례하여 분담금을 징수하고 있음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수령하는 재활용의무 공동이행 분담금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 의무생산자로부터 지급받는 분담금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554, 2017.01.1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지급받는 분담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3.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 시설 및 결핵・한센인 시설

나.〜하. (생략)

5. 연금 및 공제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6. 사회보장보험업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08.3.31>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분담금 등)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제16조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 납부절차,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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