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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출한때의 회계처리

인터넷기장 2023. 9. 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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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법인22601-1940 , 1987.07.20

 

[ 제 목 ]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출한때의 회계처리

 

[ 질 의 ]

. 당 법인은 비영리 내국법인(공익법인 제외)으로서 정관상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공부인가를 받아 빌딩을 매입하였으나 전체의 건물을 매입치 못하고 71%을 점유하고 있고 29%의 건물은 소유자가 각기 달리 하고 있는 수익사업 중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 이에 따른 빌딩관리를 종전에는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발급받아 사업을 영위하여 개인이 세무신고를 하여 왔으나,

(2) 이에 따라 당 법인이 71%를 점유하고 있어 빌딩 관리권을 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29%의 타 소유자분까지 관리함에 있어 건물 임대수입과 관리수입을 별도로 회계처리 하고자 적법하게 세법상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가) 당 법인이 관리권을 가지고 있음으로 직접 관리하고자 할 때 사업자 등록증을 법인이 별도로 발급받아 독립회계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당 법인이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아 독립회계처리가 가능한지 대표자 명의로 발급 받으면 개인 사업이 되므로 당 법인이 직접 관리권이 없으므로 불가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대한 가능한지 여부.

 

다) 이에 따라 당 법인이 71%를 점유하므로 관리권을 가지고 있어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이에 따른 관리수입과 관리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기장관리하고 매월 또는 연말 결산기에 이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원장에 전기할 적에 일체의 관리수입과 관리비용을 계산하면 된 것으로 사료되나 지분별로 소유가 달라 지분별인 71%수익과 비용을 전기하면 되는 것인지 또한 만일 이익이 발생할 때에는 지분자 별로 이익을 배분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이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납부하고 격리하면 되는지 현재로서는 일체 전기료, 수도, 인건비 등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합계하여 관리 수입을 배분하여 관리비를 징수하므로 월별로 이익이 발생치 않고 있음.

 

라) 별도로 빌딩 관리에 대한 당 법인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의 목적사업에 위배 된다고 사료되며 관리비용에서 관리수익을 배분 징수하므로 이익이 발생치 않고 법인 설립의 실효성이 없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가부를 질의함.

 

. 당 법인은 비영리 법인으로서 정관상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음으로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서 100/1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수입금액 1,000/1과 자본금액 100/2를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1) 수익사업에서 목적사업인 비영리사업에 기부금으로 줄 때에 회계처리는 기부금으로 주고 목적사업에서 장학금으로 지출하면 될 줄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가부.

(2) 수익사업에 목적사업에 기부금으로 줄 때에는 위의 범위 내에서 매월 기부금으로 범위 내에서 주면 되는지 또는 가불로 했다가 결산기에 하면 되는지 여부.

(3) 수익사업의 잉여금 처분에서 목적사업 자본 환출 식으로 처분하면 되는 것인지

(4) 수익사업의 잉여금에서 적립금으로 적립하여 비영리 목적사업에 처분하면 되는 것인지.

(5) 이익잉여금 중 법정 적립금을 제외한 잉여금을 목적사업에 전부 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출한때에는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 범위내의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하고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 원입액의 반환으로 하는 것임.

 

1.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며, 동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4항에 따라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출한때에는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 포함) 범위내의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하고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 원입액의 반환으로 하는 것임.

 

3. 기타 비영리법인의 구체적인 납세절차와 회계처리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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