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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기본재산편입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등

인터넷기장 2023. 9. 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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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 , 2006.01.12

 

[ 제 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등

 

[ 질 의 ]

당해 재단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설립인가 된 장학사업을 주로 하는 비영리재단법인임.

당해 재단은 3억원의 출연기금의 운영(금융이자소득)수익만으로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금융소득의 감소에 따라 장학사업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장학기금의 확대목적으로 2003년 출연금의 일부를 이용하여 비상장주식을 매입하였는 바 2005.11월 현재 동 주식을 양도하면서 약 4원정도의 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상기와 같은 경우

1) 4억원의 주식양도차익을 목적사업인 장학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이 가능한지 여부 및 법인세 과세여부(예: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불산입)

 

2) 이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하는 경우 5년 이내에 목적사업으로 4억원을 전액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사용하지 못할 경우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후 당해 소득을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내국 법인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후 당해 소득을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사업 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 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1.12 31. 개정)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4. 1.2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998.12.28. 개정)

1. 해산한 때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때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

 

※ 재법인46012-81, 2003.05.12.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임대용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을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후 이를 다시 고유목적사업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법인46012-403, 1997.02.06.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입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후 당해 이자소득의 일부를 기본재산(장학기금)에 전출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1687, 2005.10.21.

비영리 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 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7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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