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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회복지관,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 및 방법 등 문의(비영리법인의 계산서 발급가능여부?)

인터넷기장 2023. 8. 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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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사회복지관 운영지원팀 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5에 의거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본점)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하여 진행하는 고유목적사업 중 가족기능강화-가정문제해결치료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아동 치료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장애아동 치료사업의 경우 학교와 계약을 하여 특수교육 외부 방과후 프로그램을 수탁하여 진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장애 아동이 복지관에 방문하여 치료 수업을 하고 치료일지와 청구서를 학교에 보내면 강사비를 지급받는 형식입니다.

이 경우 학교측에서 영수 증빙 자료로 전자계산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자계산서를 발행한적이 없고 발행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발행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또 발행 의무가 없다면 학교측에 설명이 필요하여 관련 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기관에서 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서는 영리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으로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며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사회복지관은 비영리기관(법인)으로서 법적으로 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며, 발행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는 한데, 세무서에 복지관의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 (면세)사업자등록을 교부받으면 수익사업에 한해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의 교육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부동산 임대사업 등)에 해당하지 않고, 비록 비용을 받기는 하나 그 자체가 사회복지사업의 목적사업이므로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A ]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법인이 재화,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비영리법인이 재화,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단, 질의상 법인이 계속, 반복적으로 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 등을 사업성을 가지고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개시신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 등이 존재할 것 입니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 사업상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금전 등을 지급받는 경우 증빙으로 발행하는 것 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발행하는 것이고, 계산서는 면세사업자가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발행하는 것이다.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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