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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의 비과세 여부(근로소득? 증여세?)

인터넷기장 2023. 7.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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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원천세과-363 , 2010.04.29

 

[ 제 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의 비과세 여부

 

[ 질 의 ]

○ ○ 공사에서 아래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금품 지급 사례와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직원들에게 선택적 복지비 등 복지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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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하는 선택적 복지포인트, 부모의료비, 장학금, 애조사비, 건강검진비, 특정질환비, 재해보상비, 출자지원금, 콘도이용료, 복리후생비, 근로자의날 기념품, 하계휴가비, 명절효도선물, 창립기념품 등 지급액의 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 회 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 근로자인 종업원에게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동 기금의 용도사업 수행으로 인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해 종원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 ○ 공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금품 지급 사례의 선택적복지비, 의료비, 장학금, 출자지원금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기금의 용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주관하는 노동부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유사기질의 회신문(서면1팀-1484, 2005.12.02 및 원천-106, 2009.01.09)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의 주주 중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지원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2. 삭제 <2001.3.28 부칙>

3.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3의2.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4.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5. 사용자가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정률을 제1항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③ 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 (기금의 용도 및 수혜대상)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는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근로자의 체육ㆍ문화활동의 지원

2. 근로자의 날 행사의 지원

3. 근로자복지시설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동시설의 구입ㆍ설치 및 운영

4.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③ 기금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근로자가 정하여진 금액의 한도 내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이하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 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④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1. 사업주가 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에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에 한하여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고,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2. 조성된 기금의 총액이 당해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3. 조성된 기금 총액(2009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5 범위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⑤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ㆍ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2. 우리사주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

3.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관이 정하는 경우

 

※ 재산46300-2032, 1999.11.29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받는 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주가 아닌 내국법인이 타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근로자인 종업원에게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동 기금의 용도사업수행으로 인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동 보조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보조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학자금・장학금 또는 무주택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정범위내의 주택취득・임차보조금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254, 2005.02.15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 근로자인 종업원에게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동 기금의 용도사업 수행으로 인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동 보조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보조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학자금ㆍ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거나 기념품ㆍ축하금 등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참고 : 서일46014-11139, 2003.8.22.)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축하금ㆍ부의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품은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지급한 금품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2.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부의금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가 받은 부의금 총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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