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비영리

목적사업 자체예산으로 고유목적사업 지출시 법인세법 제29조 적용여부(고유목적사업 자체예산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인터넷기장 2023. 6. 23. 10:00
728x90
반응형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0 , 2007.09.27

 

[ 제 목 ]

목적사업 자체예산으로 고유목적사업 지출시 법인세법 제29조 적용여부

 

[ 질 의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수익사업 자금의 목적사업으로의 전입은 통제되어 있어 목적사업 운영은 목적사업 자체의 예산으로 수행하고 있음. 

이 경우 수익사업에서 목적사업으로의 자금 대체가 없는 상황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목적사업에서의 지출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고유목적사업 자체예산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의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서면2팀-1223, 2007.06.26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 전체금액에서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이하생략)

 

※ 서면2팀-254, 2006.02.01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은 해당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것은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