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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인터넷기장 2023. 9. 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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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법인46012-3586 , 1999.09.29

 

[ 제 목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영리법인임

 

[ 질 의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경우 제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 비영리내국법인' 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1993. 12. 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비영리내국법인' 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나, 1994.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영리법인에 해당됨

(이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전액출자에 의하여 설립되어 공단의 자체사업과 서울특별시 등이 위탁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위탁계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탁자로부터 그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리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며, 당해 지방공단은 납입자본금이 있고 그 자본금이 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이월결손금에 보전하는 금액을 제외한 매사업연도의 잉여금을 전액 출자자인 서울특별시 세입에 납입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법상의 회사와 유사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영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1993. 12. 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공공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보도록 한 구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비영리내국법인' 으로 보아야 함

 

〈을설〉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됨

(이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 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의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설립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에 해당되고

당해 지방공단의 경우 지방공기업의 이익배당의 근거조항인 지방공기업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그 설치조례 또는 정관에 이익배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지방공단을 ' 비영리내국법인' 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회 신 ]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경우 제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단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3사업연도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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