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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해산/청산 절차(비영리 해산청산?)

인터넷기장 2023. 11. 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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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해산절차

 

[ Q ] 해산이 무엇인가요?

[ A ] 해산은 존속할 이유가 없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본래의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상 ‘해산’ 사유는 

①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 발생’, 

② 총회의 의결(총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③ 합병·분할 또는 파산’입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 제1항 등)

 

[ Q ] 청산이 무엇인가요?

[ A ]청산은 합병·분할 또는 파산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조합이 잔여업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조합의 법인격을 완전히 소멸하는 절차입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해산절차

"해산" 이란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 절차로 들어가는 것으로, 법인격은 해산과 동시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청산종결 전까지 존속하다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비로소 소멸하게 됩니다.

 

※ 해산사유

①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② 총회의 의결

* 총 조합원 과반수(연합회의 경우 회원)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③합병·분할 또는 파산

④ 설립인가의 취소

 

Step 1. 해산신고

①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14일 이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해산신고서(시행규칙 제28호 서식)

* 접수 후 7일 이내 ‘해산신고확인증’ 발급

*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해산 당시의 정관(사본),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사본) 첨부

 

Step 2. 해산 및 청산인취임 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해산한 경우(‘해산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 해산 및 청산인취임 등기

②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되지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 가능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해산 및 청산인취임 등기를 한 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확인

 

Step 3. 재산처분 총회의결

 
재산처분 총회의결
① 청산인 취임
②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재산상태 조사
③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작성
④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음
* 총 조합원(연합회의 경우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Step 4. 청산사무의 수행 및 종결

① 청산계획이 총회에서 의결되면 청산인은 채권추심, 채무변제 등 청산사무 수행

②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는 정관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귀속

*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공익법인, 국고

 

Step 5. 결산보고서 총회의결

① 청산사무가 종결되면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음

* 총 조합원(연합회의 경우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Step 6. 청산종결등기

①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 청산종결등기

* 신청서에는 청산사무 종결 관련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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