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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267

비영리법인의 위임받아 징수하는 분담금이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비영리 비수익사업?)

※ 법인,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329 [법령해석과-163] , 2018.01.19 [ 제 목 ] 분담금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 [ 질 의 ] ***은 △△△를 위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에 따라 △△△ 피해자 등의 지원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특별구제계정”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질의 1) 현행 △△△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 특별구제계정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징수하는 분담금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의 설치・운영의 주체가 환경부장관으로 변경되고, ***이 특별구제계정 관리・운용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게 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징수하는 분담금이..

비영리 2023.09.11

공익법인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기본재산편입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등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 , 2006.01.12 [ 제 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등 [ 질 의 ] 당해 재단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설립인가 된 장학사업을 주로 하는 비영리재단법인임. 당해 재단은 3억원의 출연기금의 운영(금융이자소득)수익만으로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금융소득의 감소에 따라 장학사업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장학기금의 확대목적으로 2003년 출연금의 일부를 이용하여 비상장주식을 매입하였는 바 2005.11월 현재 동 주식을 양도하면서 약 4원정도의 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상기와 같은 경우 1) 4억원의 주식양도차익을 목적사업인 장학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이 가능한지 여부 및 법인세 과세여부(예..

비영리 2023.09.06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세목 법인 문서번호 사전-2021-법규법인-1320 생산일자 2022.01.19 (아파트 회계감사) [ 질 의 ] A법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임 * A법인은 상가(1층), 오피스텔(2층∼12층), 아파트(13층∼31층)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 중 해당 아파트 입주자의 대표회의이고, 해당 주상복합건물 중 상가와 오피스텔의 관리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이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음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 변 ]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 중 아파트부분이 공동주택..

비영리 2023.08.07

비영리 사회복지관,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 및 방법 등 문의(비영리법인의 계산서 발급가능여부?)

[ Q ] 사회복지관 운영지원팀 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5에 의거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본점)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하여 진행하는 고유목적사업 중 가족기능강화-가정문제해결치료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아동 치료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장애아동 치료사업의 경우 학교와 계약을 하여 특수교육 외부 방과후 프로그램을 수탁하여 진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장애 아동이 복지관에 방문하여 치료 수업을 하고 치료일지와 청구서를 학교에 보내면 강사비를 지급받는 형식입니다. 이 경우 학교측에서 영수 증빙 자료로 전자계산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자계산서를 발행한적이 없고 발행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발행..

비영리 2023.08.03

비영리 법인의 범위(2023년귀속)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내국법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2.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 제외) 3.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② 비영리 외국법인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비영리내국법인에서 제외되는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이란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경..

비영리 2023.07.18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비영리 집합건물 발급대행)

※ 부가, 서면-2015-부가-1708 [부가가치세과-0845] , 2016.04.27 [ 제 목 ]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질 의 ] 당사는 비영리법인으로 2015.1.1.자로 고유번호증을 받았고 주차장수입, 광고수입 및 창고임대수입 등 수익사업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음 당사는 상가건물 관리단으로서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한 청소, 건물수리 등 모든 활동을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으며 외부 용역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동일한 금액을 쇼핑몰 입점자(사업자)들에게 면적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또한 수익사업 관련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당사는 쇼핑몰 입점자(사업자)들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외부업체들로부터 수령한 ..

비영리 2023.07.17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의 비과세 여부(근로소득? 증여세?)

※ 소득, 원천세과-363 , 2010.04.29 [ 제 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의 비과세 여부 [ 질 의 ] ○ ○ 공사에서 아래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금품 지급 사례와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직원들에게 선택적 복지비 등 복지 혜택 부여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하는 선택적 복지포인트, 부모의료비, 장학금, 애조사비, 건강검진비, 특정질환비, 재해보상비, 출자지원금, 콘도이용료, 복리후생비, 근로자의날 기념품, 하계휴가비, 명절효도선물, 창립기념품 등 지급액의 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 회 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 근로자인 종업원에게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동 기금의 용도사업 수행으로 인해 지급..

비영리 2023.07.11

비영리 사단법인의 사원총회란?(사원총회 의의/종류/소집절차)

비영리 사단법인의 사원총회란? 의의 사원총회는 비영리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으로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는 기관으로, 그 구성원인 사원은 평등한 지위에서 법인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가집니다. 종류 사원총회에는 "통상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통상총회"는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정관이 정한 시기에 소집되는 총회를 말하며(민법 제69조), 소집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가 정하면 됩니다. "임시총회"는 ①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민법 제67조제4호), ② 이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민법 제70조제1항), ③ 총 사원 5분의 1 이상(정수는 정관에서 증감할 수 있음)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경우(민법 제70조제2항 전..

비영리 2023.07.04

공익법인 관련 최근 개정된 세법내용(~23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오류 등 시정요구 기관 합리화(상증법§50의3②, ’23.1.1. 이후 공시·시정을 요구하는 분부터)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오류 등 시정요구 기관 합리화(상증법§50의3②, ’23.1.1. 이후 공시·시정을 요구하는 분부터) 종 전 변 경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보고서 공시 의무 (공시·시정 요구기관) 국세청장 공시·시정 요구기관 확대 좌동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공익법인 지정 감사인 회계감사의무 미이행 가산세 신설(상증법§78⑤,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오류 등 시정요구 기관 합리화(상증법§50의3②, ’23.1.1. 이후 공시·시정을 요구하는 분부터) 종 전 변 경 공익법인에 대한 주기적 지정 감사인 회계감사의무 의무 미이..

비영리 2023.06.30

목적사업 자체예산으로 고유목적사업 지출시 법인세법 제29조 적용여부(고유목적사업 자체예산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0 , 2007.09.27 [ 제 목 ] 목적사업 자체예산으로 고유목적사업 지출시 법인세법 제29조 적용여부 [ 질 의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수익사업 자금의 목적사업으로의 전입은 통제되어 있어 목적사업 운영은 목적사업 자체의 예산으로 수행하고 있음. 이 경우 수익사업에서 목적사업으로의 자금 대체가 없는 상황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목적사업에서의 지출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고유목적사업 자체예산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비영리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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