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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자에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공익법인이 공익법인에 용역의뢰시 증여세는?)

인터넷기장 2022. 10. 2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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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증, 서면-2017-상속증여-0947, 2017.06.02

 

[ 제 목 ]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자에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 요 지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기관인 공익법인에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여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 질 의 ]

00연구원은 00연구를 위해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상증령 제12조 제5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임

 

00대학교는 00연구원을 포함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이고, 00연구원에는 00대학교 교원과 학생이 소속되어 있음

 

00대학교는 학생과 교원이 이용할 기숙사를 국가(미래창조과학부)의 출연금으로건설하고, 주무관청(미래창조과학부)의 허가를 얻어 00대학교를 설립한 공동기관인00연구원에 기숙사를 재출연하여 00연구원이 동 기숙사를 취득(등기)하고자 함

 

동 기숙사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의 00대학교 학생 및 교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00연구원은 공동 부설기관인 00대학교에 위탁하여 관리할 예정

 

(질의 1) 

00연구원이 기숙사 취득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되나, 00연구원이 출연받은 기숙사를 위탁 관리하게 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외 용도에 사용)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질의 2) 

출연자에게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는 경우가 출연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의 출연받은 재산 등을 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회 신 ]

해석사례(법령해석과-603, 2016.2.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 법령해석과-603, 2016.02.26

(질의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정부예산으로 건설된 재산, 이하 출연재산)을 출연한 기관(이하 출연기관)에 연구용역 및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여, 해당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 등의 용도에 사용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2) 

출연기관이 불특정다수 연구자들이 해당 출연재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및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연구 A유지관리비용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해당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② 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4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

2. 제12조제2호에 따른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교육기관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등을 출연받아 이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출연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공익법인등이 의뢰한 연구용역등의 대가 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경비등을 지급하는 경우

③ 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말하며, 제32조제3항에 따른 통상적인 지급대가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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