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신고서류, 5.2.까지 작성・제출하세요 □(출연재산 등 보고)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 등에 대한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외부회계감사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접근경로) 홈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올해부터는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출기한이 당초 3월말에서 4월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다한회계법인 자료 *올해 4.30.은 휴일이므로 5.2.까지 제출 □(결산서류 공시)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5.2.까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등의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합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세금종류별서비스>공익법인공시>공시/공개 등록하기 **2021년도 총자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