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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받은 주식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행금액 산정방법 (비상장주식 기부시 기부금가액은?)

인터넷기장 2020. 10. 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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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받은 주식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행금액 산정방법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되어 있는 재단법인입니다.

 

개인으로부터 비상장법인 주식을 기부를 받았는데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기부자가 기부영수증을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금액으로 발급을 요청합니다.

 

기부자 말대로 평가금액으로 발급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기부자가 주식을 취득한 가액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기부자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입니다.

 

 

공익법인 등의 지정기부금 단체가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받은 경우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기부금 영수증도 장부가액으로 발급하셔야 할 것 입니다.

 

※ 법인-533, 2014.11.28.

(제 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을 기부받은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의3호 내지 제6호에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 의)

질의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함.

질의법인은 관계회사의 개인주주(「법인세법」상 특수관계 해당 여부 불분명)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기부받을 예정임.

 

공익법인이 비상장주식을 기부받을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을 기부받은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의3호 내지 제6호에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5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제37조 제1항에 따른 금전 외의 자산만 해당한다)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한다.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관련 사례)

○ <법인-522, 2011.7.28.>

공익법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단체가 상장주식을 기부받은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의3호 내지 제6호에 따른 가액으로 하되, 기부금영수증상 기부금액은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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