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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수익사업 해당 여부 (특수관계 거래시 협동조합 조합비가 댓가)

인터넷기장 2020. 7. 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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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수익사업 해당 여부

 


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조합비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조합비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비수익사업)의 재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당해 회비수입만으로는 고유목적활동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어 협동조합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농산물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에 일부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즉, 협동조합이 소매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의 주주로 참여하여 일정 배당금 수입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리법인은 농산물을 판매할 때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조합원은 영리법인의 주주가 아니고 협동조합만 주주임)에게는 일반 이용자보다 염가에 농산물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소매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이 주주인 협동조합과 직접 거래를 하지는 않지만 당해 협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일반 이용자보다 염가에 물건을 공급해주는 것과 관련하여, 배당금 수입외에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협동조합 입장에서 조합원으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조합비에 대하여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회비의 실질이 용역제공 등과 관련된 대가인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법인 -1198, 2010.12.27) 사례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는 매월 수령하는 조합비가 농산물의 염가판매에 따른 대가가 포함되었는지 또는 염가판매와는 무관하게 조합비를 받는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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