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비영리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한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정상적인 회비 외의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인터넷기장 2020. 4. 6. 11:49
728x90
반응형

법인-67, 2010.01.26


[제 목]
상공회의소에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한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정상적인 회비 외의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질 의]

- ○○상공회의소는 법인으로부터 장학금을 기부받아 관내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학생에 한하여 장학금을 ○○상공회의소 회장 명의로 지급하고 있음.
* 상공회의소 장학생 추천의뢰 → 학교추천 → 상공회의소는 학교로 장학금 송금 → 학교의 장이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법인이 ○○상공회의소에 장학금 명목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공회의소에 지출하는 금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상공회의소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에 납부하는 회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한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정상적인 회비 외의 특별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2.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특별회비를 지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의한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덧붙여]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었으나 2018.2.13일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삭제되었으므로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부터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2018.2.13일 이후 지출하는 상공회의소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