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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귀속 공익법인세무업무, 공익법인이 이행해야 하는 세법상 의무가 강화됩니다.(공익법인 회계감사대상기준)

인터넷기장 2020. 3. 1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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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이행해야 하는 세법상 의무가 강화됩니다.

☐최근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법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이 지켜야 하는 세법상 의무가 점차 강화됩니다.

ㅁ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개정 전

 

▸(대상)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제외

 

 

 

 

 

개정 후

 

(추가)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 50억원 이상이거나

        출연재산가액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0사업연도부터는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 공익법인도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결산서류 등 의무공시 대상 확대(’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존에는 일정규모 이상인 공익법인만 공시의무가 있었으나, 올해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모든 공익법인

(종교단체 제외) 결산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재무제표,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명세, 주식보유 현황 등

 다만,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 양식으로 공시 가능합니다.

개정 전

 

▸(대상)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

 

 

 

 

 

개정 후

 

(대상) 모든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

        *’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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