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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인터넷기장 2020. 11. 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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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930, 2008.10.16

[제 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질 의]

종중이 부동산임대건물을 취득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세무서로부터 법인사업자로 등록증을 받았음.

종중의 목적사업은 선조의 제사 및 효행에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수입원을 임대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의 세법상의 처리임.

 

 

당해 연도에 발생한 소득 전액을 종중의 목적사업으로 지출한 경우 지출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처분으로 하면 세무처리는 정당한 것인지.

(예) 당기순이익 100만원일 경우 100만원을 목적사업(종중으로 전용)에 지출비용으로 처분

- 손금불산입 100만원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회 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상담-업무의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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