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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무상대여시 부가가치세신고 및 양도소득세신고대상 여부

인터넷기장 2021. 2. 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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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무상대여시 부가가치세신고 및 양도소득세신고대상 여부

 

[질 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교회가 소유한 4층짜리 상가가 있습니다.

 

1층은 카페로 무상으로 대여하였고 2~4층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함

해당 건물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1층 카페 임대에 대해서는 교회에서는 사업자등록이나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신고 하지 않음

 

(1) 용역의 무상 공급

부동산임대의 경우 비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공급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교회가 비특수관계인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요?

 

(2) 양도세 신고시 부가세 신고

고유목적에 3년이상 사용한 교회(법인) 자산의 양도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4층은 고유목적에 사용하였음으로 양도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그리고 1층도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님으로 양도시 2~4 층과 마찬가지로 부가세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 변]

1.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임대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대상이 아닌 것 입니다.

 

2.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및 비특수관계자에 무상제공한 건물은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여진 자산이 아니므로 해당 자산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의뢰 카카오톡-상담은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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