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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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274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 신고하는방법.(수익사업 개시신고 별지서식)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 신고하는방법. 수익사업 개시 신고서는 별지 세무서식이 없으며,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비영리 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는때에는 법인세법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 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

비영리 2019.05.23

비영리법인이 초등학교의 위탁을 받아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정의 수강료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여

(법인-451, 2010.05.14.) [질 의] 비영리법인 정관에 인재양성이라는 목적사업이 있어 초등학교의 방과후 학교교육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방과후 학교는 학교장으로부터 교육을 위탁받아 정규 수업이 끝나는 오후 시간에 교실에서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소정의 수강료를 받고 영어, 수학 ..

비영리 2019.05.23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중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외부 회계감사의무? (2019년귀속)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외부 회계감사의무(상증법 50조, 상증령 43조) ◦ 공익법인 등은 매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세무확인 결과 보고기간 : 사업연도 종..

비영리 2019.05.20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면세 여부

*부가-443, 2014.05.15 [제 목]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 의..

비영리 2019.04.24

비상근 감사에 대하여 정관에 의한 임기동안(취임 후 3년 이내) 매년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일정액 지급 시 감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원천

원천-365, 2009.04.24 [질 의] 비상근 감사에 대하여 정관에 의한 임기동안(취임 후 3년 이내) 매년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일정액 지급 시 감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 계약기간 1년으로 별도의 사무공간을 제공하지 않으며 퇴직금 없음.비상근 감사는 회계법인 소속 ..

비영리 2019.03.11

2019년 적용 개정세법, 성실공익법인 확인 기관 변경 (비영리전문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성실공익법인 확인 기관 변경(상증칙 §3) < 시행령 개정내용(§13⑤) > □ 성실공익법인등은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아야 함 현 행 개 정 안 □ 성실공익법인 확인 기관 □ 성실공익법인 확인 기관 변경 ㅇ주무관청은 성실공익..

비영리 2019.03.04

비영리사단법인이 학술행사 개최시 참가비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규법인2012-454, 2012.11.30) [질 의] 비영리사단법인인 ○○○은 국제학술행사를 개최하였는바, 이에 충당하기 위해 유관기관으로부터 협찬금(광고비)과, 참가자로부터 참가비(학술등록비)를 받음. 비영리법인이 관련산업체의 공동이익을 위해 개최한 국제학술행사의 비용에 충당하고자 ..

비영리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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