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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적용 개정세법, 성실공익법인 확인 기관 변경 (비영리전문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9. 3. 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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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 확인 기관 변경(상증칙 §3)

< 시행령 개정내용(§13⑤) >

성실공익법인등은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아야 함

 

현       행

개    정    안

□ 성실공익법인 확인 기관

□ 성실공익법인 확인 기관 변경

ㅇ주무관청은 성실공익법인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매 반기 종료일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

ㅇ기획재정부장관

  → 관할 지방 국세청장

ㅇ기획재정부장관은 확인결과를 매반기 종료일 60일 이내에 주무관청, 국세청장, 해당 공익법인등에 통보

ㅇ기획재정부장관

  → 관할 지방 국세청장 

 -통보대상에서 국세청장 삭제

ㅇ기획재정부장관은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아래의 자에게 추가 자료제출 요구 가능

-주무관청, 해당 공익법인등

ㅇ기획재정부장관 → 국세청장

-국세청장

< 삭 제 >

 

개정이유

성실공익법인 확인 업무의 효율적 수행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확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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