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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비영리사단법인이 학술행사 개최시 참가비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터넷기장 2019. 2. 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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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인2012-454, 2012.11.30)
[질 의]
비영리사단법인인 ○○○은 국제학술행사를 개최하였는바,
이에 충당하기 위해 유관기관으로부터 협찬금(광고비)과, 참가자로부터 참가비(학술등록비)를 받음.


비영리법인이 관련산업체의 공동이익을 위해 개최한 국제학술행사의 비용에 충당하고자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은 협찬금(광고비)과 행사참가자로부터 받은 참가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사단법인 ○○○가 국제학술행사를 개최하면서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은 협찬금(광고용역의 대가)과 행사참가자로부터 받은 참가비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비영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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