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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감사에 대하여 정관에 의한 임기동안(취임 후 3년 이내) 매년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일정액 지급 시 감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원천

인터넷기장 2019. 3. 1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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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365, 2009.04.24


[질 의]

비상근 감사에 대하여 정관에 의한 임기동안(취임 후 3년 이내) 매년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일정액 지급 시 감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 계약기간 1년으로 별도의 사무공간을 제공하지 않으며 퇴직금 없음.비상근 감사는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임.


 [회 신]

거주자인 사외감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감사로서의 직무 외의 용역을 계속ㆍ반복하여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로서의 직무내용ㆍ범위와 용역ㆍ보수와 관련된 계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소득46011-2114:1998.7.28. 및 소득46011-21327, 2000.11.14.)을 참고하기 바람.


재소득46073-136 2000.08.18.

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경영고문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임 


가. 근로소득 :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이 경우 고용관계여부는 근로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나. 사업소득 : 전문직 또는 건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사업에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


다. 기타소득 : 상기 가목 및 나목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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