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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

인터넷기장 2019. 3. 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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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


기본재산의 처분
 재산의 처분 등이란, 기본재산을 매매,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또는 권리의 포기와 증감 등 기본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가져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비영리재단법인의 경우 재산을 실체로 하고 있으므로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그것을 증감시키는 것은 중대한 변경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본재산의 내용이 정관의 별지로 구성되어 있어, 기본재산 처분 등은 정관변경사항에 해당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668 판결).

따라서 기본재산 처분 등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목적,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재산 취득
기본재산 취득에 대해서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재산 취득에 대해 취득사유서, 취득한 재산의 종류·수량·금액을 기재한 서류, 취득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이사회의사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재산 처분 및 취득에 따른 등기
 주무관청으로부터 기본재산 처분 및 취득에 따른 정관변경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52조).


 ‘기본재산 처분 및 취득으로 인한 자산의 총액 및 변경취지와 그 연월일을 기재’한 법인자산 변경등기 신청서, 주무관청의 허가서, 자산총액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재산목록 또는 대차대조표) 또는 기본재산의 처분 등을 결의한 공증 받은 이사회의사록(「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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