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비영리

비영리법인이 초등학교의 위탁을 받아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정의 수강료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여

인터넷기장 2019. 5. 23. 10:28
728x90
반응형

(법인-451, 2010.05.14.)


[질 의]
비영리법인 정관에 인재양성이라는 목적사업이 있어 초등학교의 방과후 학교교육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방과후 학교는 학교장으로부터 교육을 위탁받아 정규 수업이 끝나는 오후 시간에 교실에서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소정의 수강료를 받고 영어, 수학 등의 강의를 진행하는 것임.
방과후 교육은 사교육비 절감, 공교육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적극 권장하는 교육 형태임.

비영리내국법인이 방과후 학교를 위탁운영할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회 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의 위탁을 받아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정의 수강료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비영리 인터넷기장이란?   

다한회계법인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 B동 2001, 2002호 (가산동,갑을그레이트밸리)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