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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인세법 제29조) 손금산입한도 -비영리전문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9. 7. 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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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한도=①+②+③+④>(*)(법인세법 제29조)
    ① 이자소득금액
② 배당소득금액
③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예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근로자융자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④ 상기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목적사업비 중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은 100분의 80).
(*) ④의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①부터 ③까지의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그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을 말함. 해당 규정은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함. 다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2017.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함(법 부칙(2015. 12. 15.)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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