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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이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 / 준비금의 환입(익금산입)

인터넷기장 2022. 11. 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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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의 지출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고유목적사업이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56⑤)

- 고유목적사업에의 지출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연구비·장학금 등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단순히 고유목적사업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법인 등은 일반 비영리법인과 달리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입한 경우에도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76④)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

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유형자산 및 유형자산 취득비용(법인령§31②에 따른 자본적지출 포함)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

② 기금 또는 준비금에의 적립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건강보험·연금관리·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함

③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 자산의 취득 또는 연구개발사업에 지출하는 금액

→ ’17.2.3. 이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ⅰ)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ⅱ)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ⅲ)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

④ 조특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학교법인, 산학협력단,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및 발전기금)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금액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법규칙§76④)

⑤ 농업협동중앙회가 회원에게 무상 대여하는 금액

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⑦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관련법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준비금의 환입(익금산입)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아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합니다.

① 해산한 때(법인세법§29④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

②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③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때

④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 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함)

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 중 일부를 환입하여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익금으로 계상한 잔액으로 한정하며, 여러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잔액부터 차례로 환입하여 익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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