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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터넷기장 2022. 7. 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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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법인46012-4660 , 1995.12.22

 

[ 제 목 ]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규정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의 수익사업제외)에 공하기 위한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당해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질 의 ]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부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규정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의 수익사업제외)에 공하기 위한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당해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2조의2    /   법인세법 제1조

 

국고보조금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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