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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상(現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에 해당여부(비영리법인 중소기업 기준?)

인터넷기장 2023. 4. 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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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 법인46012-722 , 1995.03.14

[ 제 목 ]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여부

[ 요 지 ]

수익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수익사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 중 중소기업의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 질 의 ]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해당여부

[ 회 신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수익사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정의)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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