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비영리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인터넷기장 2023. 4. 11. 11:47
728x90
반응형

[ Q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양도로 인한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인가요?

[ A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경우라 할 지라도, 해당 고정자산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536(2009.05.06)

※ 법인-285(2009.03.18)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