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비영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 종중

인터넷기장 2023. 4. 12. 10:28
728x90
반응형

[ Q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 종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 A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종중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