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비영리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공연,입장,전시회 입장수익)

인터넷기장 2023. 4. 19. 11:14
728x90
반응형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9 , 2006.06.26

[ 제 목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 요 지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 질 의 ]

본 단체는 시민정신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사단법인으로 등록됨)로서 통상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이를 위해 년 1-2회 정도 불특정하게 예술콘서트(음악공연, 미술전시회 등을 통하여 사업목적 실현)를 본 단체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본 단체가 행한 상기 사업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모든 공연행사는 본 단체가 주관하여 입장권을 회원 및 비회원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익(총수입중 행사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은 모두 단체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고 있음.

[ 회 신 ]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유료로 입장권를 판매하고 얻는 수익의 경우 비영리 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 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 법인22601-1720, 1986.05.27.

( 질 의 )

재단법인인 ○○박물관이 박물관의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문화공보부의 승인에 의함)를 받는 경우의 입장료 수입이 법인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