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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573

세무자문 관련 상담자료(임차 토지관련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 문 의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관련해서 의견 구하고자 연락드립니다. 1. 사업장 공장 옆 토지에 공장 증축 하려고 합니다. **시청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개발 행위 협의 외 환경성 검토 의견서 , 개발 공장 준수사항 등 전반적인 인허가 업무를 측량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공장 증축 사업 승인 받았습니다. 2. 증축 하고자 하는 토지는 회사 소유 토지가 아니고 대표이사 개인 소유 토지입니다. 3. 공장 증축 공사 시작 하기 전에는 회사에서 매입할 예정이나 현재는 자금 부족으로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 공장 증축 시작하면 1안) 대표이사에게 토지 임차 (토지 개인 소유 , 건물 회사 소유) 2안) 대표이사에게 토지 매입 5.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용역 비용을 부가세 공제..

부가가치세 2024.05.10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세액감면 법조항.

#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등)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되는 경우(⑴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104조의8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내용과 이 법 ⑵제180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제·감면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부터 제129조까지, 제132조 및 제13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최종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

소 득(개 인) 2024.05.08

해외 현지법인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20-서-7912 귀속년도 : 2017 심급 : 심판 생산일자 : 2022.01.27. [ 요 지 ]현지법인을 통한 조림사업과 관련하여 매출 등의 수익금액이 크지 않다고 할지라도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조림업)과 관련성이 없다고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조림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주 문 ]OOO서장이 2020.5.27. 및 2020.7.7.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2014사업연도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은 이를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1952.10..

법 인 2024.04.30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캐릭터 원천징수,저작권 원천징수)-미국법인 저작권 원천징수세율?

#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이46523-513 귀속년도 : 1994 생산일자 : 1994.09.12. [ 질 의 ]한국기업이 미국기업과 캐릭터 라이선싱계약(Character licensing agreement)을 체결하고 미국기업으로부터 일정한 캐릭터를 특정품목에 대하여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대가로 소정의 금액을 미국기업으로 송금할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율 갑설)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저작권사용료에 해당되므로 10%(주민세별도)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캐릭터(Character)란 함은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소설, 연극 등 대중이 접하는 ..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하는 것이 가능한지?

[ Q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A ]민법상 비영리 법인이 당해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을 얻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비영리목적에 어긋나지 않음.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그 수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는 한 수익사업의 종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법인이 영리법인인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은 언제나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그 수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

비영리 2024.04.29

여비지급규정에 따른 현장체재여비의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여부

# 여비지급규정에 따른 현장체재여비의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여부원천세과-596 생산일자 : 2011.09.30. [ 질 의 ]당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을 하는 경우 여비지급규정에 근거하여 국내여비를 지급하고 있음 국내여비는 출장여비와 공사현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현장체재여비로 구분현장체재여비는 직원이 공사현장을 출장하여 공사 감독, 보상업무 등 본사외의 사업장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현장근무 일수 및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 현장체재 여비를 지급받는 직원은 관내 출장여비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 현장체재여비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체재여비는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

감가상각 시부인(시인부족액과 상각부인액의 다른점?)/ 감가상각 의제

⑴ 시인부족액법인이 손금계상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하며, 동 부족액은 적극적으로 손금에 산입되거나(강제상각)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당해 사업연도에 소멸된다. ⑵ 상각부인액법인이 손금계상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전기 감가상각부인누계액은 당기 시인부족액의 한도내에서 개별자산별로 손금 추인하며, 당기 상각액이 없는 경우에도 그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전기의 상각부인누계액을 당기에 손금 추인할 수 있다. ⑶ 감가상각 의제세법에서는 기업이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 비용을 적게 계상하여 법인세를 많이 내게 되는 것이므로 기업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는다 하여 세무상 문제삼지는 않는다.감가상각의 경우 임의상각제도가 인정되지만, 특정한 조세감면을 ..

세무, 회계 2024.04.25

국내법인과 해외투자법인 특수관계자 여부(국외특수관계자 가지급금 세무조정방법?-미수수익?)

# 국내법인과 해외투자법인 특수관계자 여부 [질 문]1. 국내법인 A회사와 해외법인 B회사가 특수관계자가 맞는지?국내법인 A회사는 해외법인B에 주식 30%와 대부투자로 대여금 $875,000가 있습니다. 해외법인B 지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 지분율 ① 해외법인 C 35%(* 해외법인 C는 국내법인 A의 주식을 50% 소유) ② 국내법인 A(당사) 30% ③ 국내법인 A의 대표이사35%  2. 국내법인 A회사와 해외법인 B회사가 특수관계자라는 가정하에 2022년도 법인결산 시 세무 조정 사항은 아래 사항이 맞는지? 가지급금 인정이자(해외법인 B회사에 대한 대여금) 업무무관 부동산 등 차입금 지급이자 손급불산입  3. 미수이자를 기말에 받기로 약정 시 미수이자 관련 2022년도 세무 조정 21년도 미..

법 인 2024.04.25

대물변제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대물변제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어떻게 하는지?)

# 대물변제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8 / 귀속년도 : 2005 / 생산일자 : 2005.07.28. [ Q ] 건축주A사는 시공사인 B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분양저조로 인해 분양상가에 대하여는 분양잔금으로, 미분양상가에 대하여는 공사대금 미지급 잔액으로 평가하여 대물변제 명목으로 등기 이전하였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과세표준 등 [ A ] 건축주가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신축건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건설업자는 공급한 건설용역대가를, 건축주는 대물변제하는 부동산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 2024.04.24

종업원이 횡령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Q ] 종업원이 횡령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A ] # (횡령금 회수 포기) 사용인(종업원 등) 횡령금액에 대해 제반 법률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이는 임의 채권포기에 해당하여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그 이익을 가져간 종업원에게 ‘상여’처분해야 할 것입니다. # (횡령금 회수노력) 종업원 횡령금액에 민·형사상 제반 법률조치를 모두 취했으나 채무자(횡령한 사람)의 무재산 등으로 반환받지 못했다면 동 횡령금액은 대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횡령한 사용인 입장에서는 반환해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① 종업원의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음 이 경우..

세무, 회계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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