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의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관련해서 의견 구하고자 연락드립니다. 1. 사업장 공장 옆 토지에 공장 증축 하려고 합니다. **시청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개발 행위 협의 외 환경성 검토 의견서 , 개발 공장 준수사항 등 전반적인 인허가 업무를 측량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공장 증축 사업 승인 받았습니다. 2. 증축 하고자 하는 토지는 회사 소유 토지가 아니고 대표이사 개인 소유 토지입니다. 3. 공장 증축 공사 시작 하기 전에는 회사에서 매입할 예정이나 현재는 자금 부족으로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 공장 증축 시작하면 1안) 대표이사에게 토지 임차 (토지 개인 소유 , 건물 회사 소유) 2안) 대표이사에게 토지 매입 5.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용역 비용을 부가세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