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 ☞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 법인세(소득세)의 100% 감면, 그 다음 3년(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소득세)의 50% 감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3년(중소기업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기업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