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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48

고용유지 지원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소득에 해당?

# 고용유지 지원금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 Q ]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코로나로 인한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원 감축을 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체에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은 소득 구분에서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어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 A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은 국고보조금의 성격으로서 해당 법인은 영업외수익으로 익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금액은 근로자 인건비의 보조금 성격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이 감면대상 사업이라면 감면대상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사례가 있으나, 국세청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일자리창출지원금, 전문인력지원금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경영난 ..

세무, 회계 2023.11.30

법인세 공제・감면, 국세청 컨설팅(2023년귀속)

(신청기한) ❶ 세액공제・감면과 관련되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 달 말일(부득이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이며, ❷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부분은 경정청구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nts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법 인 2023.11.12

조세특례제한법상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주요 세액공제(종합소득세 적용가능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상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주요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적용가능한 세액공제)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흐름(2023년귀속 종합소득세) (tistory.com)

소 득(개 인) 2023.11.07

농약 등을 농협에 납품하고 농민 등에게 소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 여부

※ 부가, 부가46015-1859 , 1994.09.12 [ 제 목 ] 농약 등을 농협에 납품하고 농민 등에게 소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 여부 [ 질 의 ] 농약이나 비료등을 시청 소재지 농협에 납품하고 농협은 이를 농민등에게 소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하교 바랍니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별표 5의 정부업무 대행 단체의 면세사업의 범위중 각호 제5번의 면세사업의 범위중 시 지역에서 소매업을 여위하는 경우에는 면세 사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조세감면 규제법 제73조 제4호및 제5호의 위임규정인 농, 어, 임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서는 농약..

부가가치세 2023.09.27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매출액 환산여부?

[ Q ]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매출액환산여부? [ A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1조(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법인이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②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있으나 중간예납세액ㆍ원천징수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함으로써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③ 결손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 세액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

법 인 2023.08.25

수정신고한 과소신고소득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할수 있는지여부(기한신고? 수정신고? 각각다른지?)

※ 조특, 심사소득2003-0128 , 2003.07.14 , 인용 [ 제 목 ] 수정신고한 과소신고소득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할수 있는지여부 [ 요 지 ] 과세관청이 결정 및 경정할 때나, 납세자가 기한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나, 이건 심사청구의 경우와 같이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감면배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주문 ○○세무서장이 2003. 02. 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득세 2,971,63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금형 등을 제..

소 득(개 인) 2023.08.21

임의로 공제받지 아니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

※ 임의로 공제받지 아니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 [ Q ]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최저한세 계산 오류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게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21년도에 최저한세 계산 오류로 이월된 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세액공제액은 반드시 최저한세를 한도로 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최저한세 한도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그 다음연도 이후에도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A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액의 이월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가능한 것으로 최저한세세액에 미달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공제를 받지 않..

세무, 회계 2023.07.14

개인사업자와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하는지?

※ 조특, 서면-2020-법인-1374, 2020.03.27 [ 제 목 ] 개인과 동일 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 질 의 ] 개인사업자와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하는지? 질의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인 경기도 파주시에 2019년 개업하여 제조업(즉석식품가공업)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자는 1993년 출생자로 본인이 최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함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을 충족한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

법 인 2023.06.05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인지?

[ Q ]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발급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 [ A ]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적용 시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를 발급받지 않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다만,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추정하여 과세관청의 공제ㆍ감면 사후관리 시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 ​ 조특,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920(2020.12.14) ​ ..

세무, 회계 2023.02.22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2022년귀속)-직장맘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2022년귀속) ​ [ Q ] 육아휴직을 다녀온 노동자를 복직시킨 기업은 최대 1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시행령 제26조의3) 육아휴직을 다녀온 근로자를 복직시킨 기업은 최대 1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1. 세액공제 대상 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및 제6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2. 육아휴직 복귀자의 요건 (2021.1.1 일부변경) ①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②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

세무, 회계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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